경우에 따라서는 1.5톤을 넘게 먹구 말입니다....
5천명 기준이면 식사량 무게가 2500톤이며
무게가 아닌 부피로 따지는 선박기준으론,,,,,,
최하 5천톤...최고 2만톤에 육박하는 부피죠...
항공모함이 중간 보급이 없을수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중국이 분쟁지역중인 지역권내에 중국을 제외한 어느나라도...
항공모함이 입항할 정도규모의 항구를 보유한 나라가 없고...
설사 있더라도 분쟁당사국이 항구에 입항을 허가할리가 만무하고...
통상적인 항모의 연료기준은 최하3일에 한번보급 최장 7일에 한번보급입니다...
1종보급의 경우 못해도1달에 한번 보급이 돼야 기껏 유지합니다...
말도 안돼는 2년동안 보급없이 움직인다는 얘기와....
분쟁국에 UN상임이사국이니....아무 이상없이 입항할수 있을거라는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러시아는 우리와 영토분쟁일 경우....
상임이사국이니 부산에 입항해서....보급받은후에 다시 분쟁진행하면 되겠습니다...그려....
타국의 군함이 타국군사항에 입항하는 경우는
상임이사국이라서가 아니라....
동맹국이니까....입항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해당국의 허가가 떨어져야만 입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