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밀리터리 게시판
 
작성일 : 11-04-22 21:36
해병대 독립법안 국회 국방위 가결
 글쓴이 : skeinlove
조회 : 941  

논란 끝 상륙작전 해병대 주임무로 규정

국회 국방위원회는 22일 김관진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해병대의 인사.예산권을 강화하고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규정한 ‘해병대 독립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한나라당 정미경,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안’의 법안소위 차원의 대안에 대해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애초 소위 대안은 해군의 주임무를 해상작전으로,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각각 규정했지만 해군 작전권 배제 논란이 일자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해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해병대 주임무에 대한 국방부의 기본 입장은 ‘상륙작전 간 상륙군의 역할’이지만 위원회 대안대로 해군 주임무를 해상작전,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구분해 규정해 놓으면 기존의 작전과 편제 등이 다 바뀔 수 있으니 그것이라도 막기 위해 차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skeinlove 11-04-22 21:37
   
해병대 독립법안이 국회 국방위에서 찬성8표 반대2표 기권2표로 가결

되었습니다 해군은 해상작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국군조직법 일부개정을 금일 22일 통과됨으로 법사위및 4월.28.29일 본회에서

통과 되면 73년 10월10일 해군통합 이전의 인사.예산.전력에 크나큰 변화가 예상되며

전역증에도 해군병장에서-해병대병장 해병대 사령관의 전역증을 받을수 있으며 해군소위에서-해병대 소위

로 바뀝니다 해병대사령관은 합참회의에 구성원으로 회의 참석을 할수있으며 방위청에도 위원으 배석하

여 전력 에도 크나큰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호국충성 해병대 작지만 강한 군대!!!
무세띠 11-04-22 23:41
   
오오 해병대도 이제 상륙작전이 주임무가 되었으니

어서어서 장비를 보충해야 되겠군요!!

상륙함에 상륙용 장갑차등등 지원좀 많이 해ㅤㅈㅝㅅ으면 좋겠네요 ^^
제삼의눈 11-04-23 03:06
   
두환씨의 견제로 그 모진세월을 겪고 이제서야...ㅠㅜ
Maverick 11-04-23 12:50
   
드디어 부식이 좀 좋아지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