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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09 16:58
[기타] (미국 총기법) 권총을 차고 다녀보자. action
 글쓴이 : 가새기
조회 : 7,194  

2001년까지의 미국 총기법은 '총을 소유하되, 차고다니지는 말고, 집안에서만 방어용으로 쓰던지 사격장만 왔다갔다 할 것' 이 대세였습니다. 몇몇 주들을 제외하고는 장전한 총을 몸에 휴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사유를 제출해야만 경찰서장의 허가가 나는 방식이었습니다. (몇몇 주들: 텍사스나 아리조나 알래스카 등등은 지금이나 그때나 이 휴대에 관해서는 규제가 별로 없지만요)


은닉휴대 면허증의 한 예. 

하지만 2001년도의 9.11 테러 이후 대부분의 주들이 입장을 바꾸어 일반 시민에게도 최대한 총기를 휴대하도록 허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이유는 앞으로의 테러나 범죄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호신권을 부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종래에는 권총 휴대 면허를 따려면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 했는데 (현찰을 다루는 직업을 가졌다던가 실질적 범죄 협박을 받고 있다던가) 이후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 (전과, 정신병력 및 기타)가 없다면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에 한해 항시 권총을 은닉 휴대 (CCW: Concealed Carried Weapon 혹은 CPL" Concealed Pistol License) 할수 있도록 면허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이를 May state에서 Shall state로 바뀌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 현재까지도 주민의 권총 휴대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주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등등) 이는 주별 특징이고 연방 정부는 이 사안에 관해서는 주정부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물론 총기권리 확대론자들과 규제론자 그룹 간에 치열한 법정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권총은 대략 2가지 휴대가 있고 하나는 은닉휴대 (Concealed carry) 또 하나는 공개휴대 (Open carry) 입니다. 이 휴대법에 대한 주들의 입장은 모두 달라서 어떤주는 은닉 휴대만 허가하는 곳도 있고 둘 다 허가하는 곳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공개 휴대는 은닉 휴대와 달라서 금지하지 않는 주들은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오픈캐리의 한 예. 그러나 주에 따라 이를 대하는 태도는 매우 다르니 주의. 


제가 가끔 휴대하는 CCW용 권총입니다. 은닉 휴대는 1911이나 글록 17 같은 풀사이즈 권총은 조금 난감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소형 혹은 초소형 권총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사는 주는 전체 주민의 25% 이상이 이 은닉 휴대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인식되는 은닉휴대용 권총의 파워는 최소 .380 AUTO 입니다. (사진은 9mm). 법적인 제한이라기보다도 실질적 저지력 및 방호능력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도 '법적인 권총'이라서 은닉 휴대가 가능합니다. (가방같은 데). 적어도 제가 거주하는 주에서는 합법이죠.
단, 공개 휴대는 조금 난감할 것 같습니다 ㅋ 

만일 휴대 면허가 없는 사람이 권총을 사격장이나 수리점에 가져가고자 할 경우 앞서 말한 공개 휴대를 하던가 아니면 탄알을 모두 뺀 상태로 안전 케이스에 넣어서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 이동해야 합니다. 면허 없이 장전된 권총을 은닉 상태로 몸에 휴대하는 행위는 거의 모든 주들이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은닉 휴대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요한 양식 서류와 여권 사진 및 기타 요구되는 것들을 첨부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주정부나 카운티 혹은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8시간+이상의 교육이 요구되며 교육을 수료했다는 증명서도 필수입니다. 신청 서류가 제출되면 주 경찰, 보안관 당국, 그리고 카운티 및 기타 인사들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가 자격심사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몇개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인이 나면 면허카드를 발급받게 되지요. 면허증이 나오면 주법이 정하는 총기 금지지역 외에는 어느 곳이든 자신의 권총을 휴대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총기 금지지역 (Gun free zone)은 주별로 다릅니다만 보통 학교, 유치원, 교회, 병원, 대형 엔터테인먼트 시설, 공공기관이나 관공서, 그리고 술집 등입니다. 


총기 반입금지 구역을 알리는 사인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총기의 종류는 법적인 권총에 한하며 파워 제한이라던가 탄창 혹은 탄알의 갯수 등등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는 주는 없습니다) 장총류 (소총 샷건 머즐로더 등등)은 앞서 말한 내용과 상관이 없고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재 미국 내 39개 주가 상호 허가 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주의 주민들은 주 경계를 은닉휴대를 한 상태로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습니다. 휴대시에는 반드시 면허증과 다른 ID (운전면허) 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하며 경찰관과 마주할 시 (교통위반으로 잡혔다던가) 자신이 휴대 중임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휴대면허 소지자가 다른 주로 이사할 경우 그 주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함에 따라 권총 휴대 면허도 다시 따야 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자신 혹은 동승자가 총기 휴대중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만일 허가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휴대중임을 밝히지 않다가 적발되면 무거운 벌금 및 면허의 정지 및 취소 등의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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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13-06-09 17:06
   
오~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총 멋있습니다.

밑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실제로 사용하실일이 없었으면합니다.
가새기님도 더위조심하세요 ^^
     
가새기 13-06-09 17:08
   
감사합니다. 아마 실제로 사용될 일은 없을 겁니다. 건강하세요.
익산오라비 13-06-09 17:21
   
잘읽었습니다 좋은글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