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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09 17:24
[기타] (미국 총기법) 미국 시민, 영주권자 외 외국인이 총기 취득하기
 글쓴이 : 가새기
조회 : 4,505  

일단 불법으로 사는 것 말고 -_-;;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것만을 다룹니다. 불법총기는 말 그대로 불법이니...


미국 연방법은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 외 비이민 비자 (학생, 취업, 종교, 예술인, 관광 등등...)의 총기 취득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예외 사항이 존재하므로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In general, nonimmigrants (such as those who hold F, H, J, O, L status in the US) cannot purchase or possess firearms 

(including handguns and long guns)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some exceptions apply that allow nonimmigrants to purchase and own guns

To qualify for an exception, an alien must first establish that he/she is in valid status and has an “A” number or Admission number (I-94 number) issued by USCIS. 

A nonimmigrant alien must also prove that he/she has been a resident of his/her home state in the U.S. for at least 90 days and will continue to live in that state. 

Nonimmigrants who wish to purchase handguns will also be required to purchase their firearm in their home state. 

Nonimmigrants who would like to purchase long guns may do so in any state, provided they meet the local regulations where he/she purchases the long gun.

일단, 비이민비자 소지 외국인 (이하 외국인)은 반드시 합법거주자여야 하며 불법체류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 (Alien number) 혹은 Admission number (I-94) 번호

*현 거주하는 주에 지난 90일간 거주했다는 증명 (예: 3개월치의 전기요금 고지서) 및 앞으로 계속 거주할 것이라는 증명 

(여기서 관광비자 및 무비자 입국자는 결격사유가 됩니다)

*NICS background check form (이건 개인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FFL 딜러에서 대행해 줍니다. 약 20분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전과나  정신병력이 없다면 대부분 통과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전제에서 다음의 조건이 추가가 됩니다.

1. 미국에서 열리는 스포츠사격 대회 및 사냥대회 참가자 

2. 주에서 발행하는 사냥 라이센스 소지자

3. 법무부에서 총기의 소지를 허가한 자 

4. 우호국 (수교국) 사법기관 요원으로 공무 수행중인 자 

2번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은 일반적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2번의 경우는 대부분의 주들이 비자 종류에 상관없이

State resident 라면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별다른 제약없이 수렵면허를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이고 손쉬운 방법입니다. 50개 주의 주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면허를 구입만 하면 되는 주부터 소정의 교육을 거쳐야 하는 주까지 다양합니다.

수렵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데 커다란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이 수렵면허를 사용하여 총기를 구입할 경우는 연방법 외에 주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연방법이 허가해도 주에서 허가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구입 전에 반드시 주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처는 각 주 주립경찰, 카운티 보안관당국, 카운티 사무실, 혹은 FFL (총기 딜러) 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FFL에 문의해 보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판매를 하는 방향을 선호하기 때문에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비이민비자 외국인이 총기를 구입할 때에는 꼭 FFL 딜러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개인간 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제 티스토리에서 긁어왔습니다.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1. 일반적으로는 안되지만 몇몇 예외가 있음
2. 현실적으로 예외들 중 수렵 면허증이 가장 유력함
3. 이건 연방법이고 주법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주에 확인해야 함

입니다. 그리고 아래 포스트에서 다룬 권총의 은닉 휴대 면허는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 외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법무장관이나 기타 기관의 허가를 득한 자인데 이런 사람은 거의 없겠죠. 

저는 밀리터리는 잘 모르고 해서 요런 쪽으로 몇가지 더 써볼까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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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13-06-09 17:35
   
가새기님 잘읽었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실제로 구입하지는 못하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