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달 말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사내에서는 스마트폰의 일부 기능이 제한된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삼성·LG·모토로라 등의 스마트폰은 인터넷, 녹음, 카메라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애플사의 아이폰은 수신 통화만 가능하게 된다. 기술적으로 해킹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제한해 기밀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애플 코리아 측이 국방부와 협의 끝에 일부 기능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아이폰의 영내반입도 가능하게 됐다. 다만 아이폰은 국방부와 합참건물 내로 들어오면 ‘잠김’상태가 되기 때문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것만 가능하다. 다른 기능은 전혀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