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1년에는 갑산(甲山) 지역의 군사(郡事)로 재직하고 있던
정희문(鄭希文)이 살인을 저지른 후 감옥에 갇혔다.
그런데 정희문은 감옥에서 탈출 했다가
현감으로 있던 진치화(陳致和)에게 다시 체포되었다.
체포된 정희문이 모든 사실을 자백했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치화는 정희문의 발바닥을 몽둥이로 때리는 고문을 했다.
이에 정희문은 화가 나서,
진치화가 자신에게 가하는 고문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뒤에,
진치화가 관청의 재산을 횡령하여
서울의 본가로 몰래 보낸 사실을 말하면서 욕을 한다.
진치화는 여기에 광분하여,
정희문의 가족들을 잡아 가두고,
정희문의 입에 재갈을 물린 뒤에,
잘 드는 칼로 온몸의 살을 조금씩 조금씩 긁어 내는 잔인한 고문을 가해버린다.
1678년에는 이인한(李仁漢)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인 김제원(金悌元)에게 빚 독촉을 했다.
그런데 빚 독촉에 시달리던 김제원이 도주해버리자,
이인한은 김제원 대신에 그 아내인 귀영(貴英)을 붙잡는다.
참봉 벼슬을 지낸 적이 있었던 부유한 사람이었던 이인한은
자기 집 안에 사람을 가둘 수 있는 곳이 있었다.
이인한은 바로 이곳에 귀영을 감금했다.
이인한은 이곳에 귀영을 한 달 이상 감금하면서
계속 채찍으로 때리며 고문하였다.
귀영이 결국 그대로 죽어버렸고,
이인한은 부하들을 시켜 죽은 귀영의 목을 줄로 묶어서
목 매달아 죽은 것처럼 위장한 뒤에 도성 밖에 시체를 버렸다.
죽은 귀영의 모친이 귀영이 실종된 후 시체로 발견 되자,
이인한이 의심된다고 신고하여 조정에서는 이인한을 조사하게 된다.
그러나 이인한은 조정의 주요 세력가들과 친분이 있었으므로,
고문을 당하지 않았고,
이인한의 부하들만 고문을 당했다.
고문 과정에서 이인한의 부하들만 목숨을 잃었다.
이것이 부당하다 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영의정(領議政) 허적(許積)이 이인한을 비호했으므로,
이인한은 결코 같이 조사 받지 않았다.
이인한은 은 10냥을 벌금으로 내는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
그마저 후에 사면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