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울산 계모 판결]
긴 머리로 얼굴 감춘 繼母, 판사에게 "할 말 없다"는 親父.. 친엄마는 죄책감에 오열했고,
고모는 통곡하다 끝내 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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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돼요. 차라리 저를 죽여 주세요."
11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21호 법정. 숨진 여덟 살 B양의 고모는 재판장이 "피고인
임○○를 징역 10년에…"라고 선고하는 순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X(계모)은 악마다, 악마" "(항소심에서도) 또 이럴
거잖아요"라며 발버둥을 치고 울었다. 이 사건을 지원해온 이명숙 변호사가 옆에서 계속 달래봤지만 진정되지 않았다. 너무 충격을 받아 아이들
친부에게는 몇년 형이 선고됐는지는 기억도 못 한다고 했다.
재판 시작 10분 전부터 어깨를 들썩이며 울던 고모는 앞서 B양에 대한 계모의 학대
사실이 언급될 무렵엔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헛구역질과 호흡 장애 증상을 보였다. 법원 직원이 데리고 나가려 해도 "절대 안 된다"며 끝까지
재판을 지켜봤지만, 예상보다 형이 낮게 선고되자 10여분간 목 놓아 울다가 실신해 119차량에 실려갔다. 계모의 죄를 덮어쓸 뻔했던 언니
A(12)양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청바지에 운동복 상의를 입은 생모도 이른 아침부터 법정에 나왔다. 생모는 숨진 B양 생각에 감정이 복받치는 듯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
재판장이 부모의 양육 의무에 대해 강조하자 죄책감에 얼굴을 양손에 파묻고 흐느끼더니 재판장이 형을 선고하자마자 소리 내 엉엉 울었다. 이렇게
10여분간의 선고가 끝나자 40여명이 모인 법정 안은 크게 술렁였고 일부 방청객들은 판사를 향해 "사형시켜라" "10년이 뭐냐"고
소리쳤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선 계모(36)와 친부(38)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시종 굳은 표정으로
방청석 쪽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계모는 긴 머리를 풀어 늘어뜨리고 몸을 판사석 쪽으로 완전히 비틀어 얼굴을 꼭꼭 숨겼다. 친부는 재판 도중
주머니에 손가락을 넣고 만지작거리는 등 산만한 태도를 보였다.
불구속 상태였던 친부는 이날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한참 뜸을 들이다 "없다"고 대답했다.
계모 역시 아무 말 없이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A양을 위한 공동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검찰이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 생각하고 증거를
보완해 피고인들이 살인죄로 처벌되게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