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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6 17:14
[사회] 황희석 “악마는 디테일에..檢 ‘마약 포함 모두 직접수사’ 입법 막아달라”
 글쓴이 : 차가버섯
조회 :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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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버섯 20-09-16 17:19
   
“국민의힘·족벌언론·검찰 만족한 듯 입 벙긋 안해…검경수사권 조정 역행”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마약 수출입 관련 범죄를 포함해 모든 영역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대통령령이 제정되고 있다며 입법을 막아달라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14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대한 대통령령이 제정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해당 규정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넓혀주고 키워주는 내용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애초 취지를 역행한다며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들어가 문제점을 지적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7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6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내거나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제정안에 대해 황희석 최고위원은 “2018년 6월 정부 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 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되짚었다.

이어 “2019년 사개특위가 발의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담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죄의 범위는 2018년 6월 수사권 조정합의에 비해 ‘굵직한 뭉텅이’가 새로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황 최고위원은 “2020년 2월 위 검찰청법이 어렵게 통과되고 그 중의 규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달 입법예고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위 검찰청법의 대분류상 6개 범죄의 세부항목을 촘촘하게 열거하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기존 특수부나 공안부가 해오던 직접수사의 거의 모든 영역을 그대로 존치시키다시피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최고위원은 “마약수출입죄를 경제범죄의 하나로 슬그머니 넣었다”며 “이 점도 놓칠 수 없는 황당한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나 족벌언론이나 검찰의 수뇌부 그 누구도 이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해 입도 벙긋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도 만족스러운 모양”이라며 “나는 많이 불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더 좁히고 줄이지는 못할망정 왜 이대로 슬금슬금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넓혀주고 키워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황 최고위원은 “관련자들이 문제를 직시하지 않거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대로 대통령령이 굳어질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라고 우려했다.

이어 황 최고위원은 16일이 국민들 의견 청취의 마지막 날이라며 시민들이 제정안의 위험성을 지적해달라고 촉구했다.

황 최고위원은 “뒤늦게나마 이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법제처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의견 제시 창구를 안내해 드린다”며 방법을 설명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들어가 해당 입법예고를 누르고 맨 하단의 ‘의견제출’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SNS 로그인을 통해 의견을 적을 수 있다(☞해당 제정안 바로가기).

황 최고위원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수사권 조정합의의 취지에 반해 계속 확대되어 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자의 의견을 적절히 기재한 뒤 의견제출하기를 누르면 된다”고 했다.

그는 “정치인들과 책임자들이 나서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하니 국민들께서 고생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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