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음. 울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는 잠정적인 조치임. WTO판결에서도 한국의 잠정조치에 대해서 문제가 될것이 없다고만 판결한 것이고.울나라의 조치가 영구적인 조치도 아닐뿐더러 이 문제를 영구적으로 확정되게 판결한 것도 아님
WTO 1차판결에서는 1mSv/yr에 대한 연간허용기준치만을 가지고 한국이 과도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일본쪽에 손을 들어준것이고
2차판결은 주변의 자연방사선 수준이나 ICRP에서 규정한 합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낮은 수준(ALARA)까지 고려해서 한국이 취한 보호조치가 SPS협정에 근거해서 과도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한국쪽 손을 들어준것임.
위에서 언급한 1.연간허용기준치 2.자연방사선수치 3.ALARA원칙 이 세가지를 합쳐서 ALOP(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이라고 하는데 이중에서 조건1은 WTO판결에서 충족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음. 문제는 이걸 일본쪽에서 과학적으로 인정했다고 우기고 있지만 WTO판결문서를 보면 오히려 그 부분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옳다고 판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음. 즉 규제를 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준중의 하나로서 인정한다는 것이지 과학적으로 안전한지 아닌지는 자신들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한 것임.
따라서 일본이 한국의 2,3에 대한 제대로된 요구충족사항을 제출하지 못하면 WTO판결은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할수 있음. 하지만 2,3을 충족시킬만한 어떠한 자료가 제출이 되었다면 WTO소송으로 다시 갈수는 있음. 문제는 그걸 채울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느냐임.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해서 방사선 수치라든게 몇년안에 확 줄어들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단시일내에 이 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