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금지한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실은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선박이 북한 선박에 건네준 물건은 4천320t에 달하는 경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선박은 관계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해상에서 경유를 건넸고, 이를 위해 입출항 신고도 허위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