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2급으로 초등 3년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금남구역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쓰레기인 폐생리대를 수거를 하였고
그 목적은 성적욕구를 풀기위함이었다.
이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시국 사회통념상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하였기에
당신은 범죄자다. 벌금 800만원 쾅쾅!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거 같네...
이건 기소하기 이전에 검찰측에서 질라냈어야지... 에효 ㅉㅉ
그리고 선고한 판사도 자격이 있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