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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7 08:03
[사회] 성폭행 후 의식 없는 여성 차에 태우고 출근까지 했지만⋯法 "사망 원인 아니다"
 글쓴이 : fanner
조회 : 3,521  

[단독] 성폭행 후 의식 없는 여성 차에 태우고 출근까지 했지만⋯法 "사망 원인 아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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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달 19-12-27 08:37
   
냅두면 살 확률이 더 높았을텐데 사망원인은 무슨
cctv 넘어지며 상처까지 찍혔나? 차에서 타살인지도 따져야지
넘어진 곳에 혈흔이 있어서 하는 소리겠지? 참 범죄자들은 살기 좋은 나라야
스테판 19-12-27 08:57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친다는 샛퀴가 무개념이네 이건... 처벌 좀 약한듯
플라이투문 19-12-27 09:12
   
이상하게 죄값이 적다... 이럼 요새 답은 하나 아님?

집이 빵빵해서(돈이 많거나 빽이 든든하거나) 검새 출신 변호사 사사 전관예우로 딜함.
목수 19-12-27 09:39
   
다친 사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자기 차에 방치 거기에 성폭행 또다시 방치 결국 사망.. 여기에 사망원인을 따지는게 상식적인가? 법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절대 가치인가? 정의는 인격은?
법원에서 생각하는건 어차피 저 여성은 다쳤을때 죽을가능성이 높았다 그런거 같은데 판사보다 공부 훨 못한 내 생각엔 이 여성을 병원에 데려갔다면 아마도 살아날 확률이 훠얼씬 높았을것 같은데
법을 전혀 모르는 범부의 눈엔 저 놈은 살인자다 직접이건 간접이건간에 된장
수정아빠 19-12-27 11:25
   
저 남자의 의식도 참 불가사의하네요.
강사나 교수정도 되는거 같은데 인생 종치고 싶지 않았다면
저런 행동이 가능할지..
로보트킹 19-12-27 11:34
   
상식이하의 인간들이 넘쳐나네.
ultrakiki 19-12-27 11:45
   
내가 지금 뭘 본거지 ;;;
잘살아보아 19-12-27 11:47
   
52세 강사;;;;단독기사로 내지말고 여기저기 퍼트려서 제대로 죄값 치르게 해라;;성폭행만 인정해서 5년이라니.사람이 다쳤으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야지 미친넘일세;;
아공구 19-12-27 12:33
   
에휴... 진짜 우리 나라법은 먼가 존나 이상해
마법영혼 19-12-27 12:44
   
캬...장난아니다 진짜...엄연히 살인자인데...우리나라법은 정말 너무 가벼움...강력한 법이나 만들지 자한당넘들은 국회 빡에서 놀고 있지를 않나...참..
강냉이수염… 19-12-27 13:09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우리나라 법 엄청 엄함, 다만 약한 부분이 있을 뿐임
몇백억 해먹은 경제사범이나 사기꾼에게 관대함
황제노역으로 출소도 빠름
대신 몇백원짜리 라면 훔치다 징역형 나올정도로 절도죄에는 인정 사정 없음
강x이나 음주사고에도 마찬가지로 관대함
대신 폭행죄에는 또 엄함 그냥 몸싸움 밀친거 가지고 몇백만원 벌금 나옴
didact 19-12-28 00:38
   
에혀... 이러니까 남녀가 서로 혐오하면서 싸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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