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은 혈연에 우선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자기핏줄을 먹여살리려고 가정을 꾸리기 때문이죠.
또 가정법은 가족의 형성과 유지를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미 이혼을 결심한 가정의 구성원에서 혈연도 아닌데 입양으로 판단하라는 이 판결은.
부와 모 간의 혼인에 의한 가정형성을, 부와 자녀간의 입양에 의한 가정형성으로 덮어씌워서 만든 해석인데.
제가 보기엔 판사가 제정신이 아닌거 같습니다. 약을 빨았거나 뇌물을 받지 않은 이상은 이런 식의 판결은... 자기 뇌내망상으로 남자의 결혼사를 입양이라고 변조해내면.
먹여주고 키워준게 책임이 되게 만들었으니 앞으로 버려질 모자 모녀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이런 수준의 판결은.
앞으로 여자가 바람 피우면 남자는 무조건 이혼사유로 소송 걸고 소송비를 받아서 여자 내쫓으라는 안내지표 밖에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