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자소서에 논문 관련 사항을 기재 했다고 하더군요.
그게 합격에 참작이 됐는 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부모가 자신의 교수라는 지위와 환경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조국딸이 국비지원 논문에 이름을 올릴수 있었을까요?
이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당하고 그 본질 자체는 정유라 김성태 등 문제와 다를거 없다고 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입시전문가들이 하는 소리는 뻘소리인게 애초에는 국내 대학 입시에 그 논문을 사용하려 했던 건 아닌거 같네요. 단국대 교수도 해외유학에 이용하려 했던 것이라 하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런 저런 사유로 해외 유학은 포기하고 국내 대학 입시 전형 자소서에라도 그 논문 관련 사항을 적어 이용한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