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SK하이닉스 전신) 전직 고위 임원의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 관련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내달 12일 오전9시50분에 연다. 피고인은 삼성전자 상무, 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최 모 씨를 포함해 총 7명이다.
최 씨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반도체 전문가다. 삼성전자에서 18년간 일하면서 반도체 담당 상무를 지낸 뒤 2002년 하이닉스로 옮겨갔다. 하이닉스에서도 승승장구해 부사장까지 올라갔다. 2010년 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도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회사를 떠났다.
검찰은 지난 9일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2018~2019년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삼성전자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기본 공정 설계(Basic Engineering Data·BED)와 공정 배치도 등을 부정 취득·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BED는 반도체를 제조하는 클린룸을 불순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공정 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작업 배치를 포함한 핵심 정보가 기재된 도면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삼성전자 영업비밀을 활용해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에서 불과 1.5㎞ 떨어진 곳에 복제판 공장을 조성하려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은 최 씨가 다른 피고인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쓰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공범들이 삼성전자 자료를 부정 취득·사용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이 중국에 빼돌린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의 가치는 최소 3000억원, 최대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