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 벌레와, 같은 편이라고 부정하고 썩어빠진 벌레라도 마구 편드는 또 다른 뭐시기 ... ㅉㅉㅉ
게다가, 출처도 없어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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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임금(회사에서 받는 돈)에 수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 시간 (주로 오버타임이나 주말 근무)가 줄어들면, 근로자가 받는 총액수가 줄어들게 되어있죠.
그래서, 이 참에 각종 명목의 수당을 줄이고, 기본급(진짜 월급)을 올리는 것도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후에 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 문서를
받으실 겁니다.답변서는 한달내에
제출 하시고, 재판에 출석하시길
바랍니다.제가 전에도 저에게 벌레라고
쓴 분에게 벌금형 받아냈습니다.
참고로,사이버 명예훼손은 세계에서 독일,
일본,한국만 있고, 실제 벌금 부과는 우리나라만
하고 있습니다.타인을 향해서 -양아치,쓰레기,벌레-라고 만 써도,초범의 경우에
형사는 검찰청에서 기소유예로 판정되겠지만, 민사소송(지방법원)에선
100% 벌금형입니다,단 1%도 예외가 없습니다.-초범이 아니시면
형사,민사 벌금을 이중으로 내야합니다-
이번 일로 교훈을 얻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