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등록제를 실시(’12. 5.)하는 등,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국내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는 웹툰, 방송, 영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어 해외사이트가 불법복제물 유통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는 국내법상 제재가 어려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이트 접속 차단을 실시해 왔으나, 심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경우 차단이 되지 않아 저작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침해 대응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 불법복제물 온라인 유통을 막고 합법 시장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저작권 보호는 핑계 입니다. 이건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나 마찬가지고 중국 같은 공산당이나 독재 국가에서나 할법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식 양보 해주다 보면 이제 별것 도 아닌 걸 차단 하려 들것입니다. 개인의 선택의 자유는 존중하되 그게 불법 적이라면 그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런 식으로 차단 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것은 것은 국민을 개도해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