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걸 용인하면 해외에 있는 우리의 다른 문화재 환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우리 스스로가 어찌되었든 국제법상으로 남의 나라에 있던 문화재 강탈을 용인한 꼴이 되므로
- 이것이 결국 또다른 문화재 도난을 방치하거나 부추긴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된다
- 오타니 유물처럼 일제시대에 울나라에 왔다 반환하지 않고 있는 해외문화재와 연결해서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제가 만약 판사라면 배당받고 싶지않은 사건임. 어떠한 결론을 내도 당장 정치적으로 욕을 먹거나 시간차를 두고 근미래에 법률적으로 논란이 될수 있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욕을 먹을수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