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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9 11:08
[세계] '분쟁 패소' WTO 압박 높이는 아베..美·캐나다·사우디 지지 얻어
 글쓴이 : 하늘치
조회 : 1,071  

https://news.v.daum.net/v/20190429094212671?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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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랑 19-04-29 11:14
   
애초에 캐나다와 사우디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진작에 수입허용하고 있는 나라들이죠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자기들 입으로 후쿠시마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하겠어요
그말인즉 방사능 수산물을 수입해 자국 국민들에게 먹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했다지만 캐나다와 사우디와는 달리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부분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 수산물은 여전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
이말인즉 미국조차도 후쿠시마 수산물의 안전에 대해서는 100% 확신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놓고 남의 나라 문제에서는 딴소리를 하고 있는 샘이니...
이는 자기들은 수입금지해도 괜찮지만 남은 안된다는 식의 매우 이기적인 태도이거나 아님 아베를 위해 립서비스를 해준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임
     
하늘치 19-04-29 11:19
   
그냥 미국은 WTO 개혁에 관해서만 동의하고 있는데 그걸 후쿠시마산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봅니다 지난 1차 때에도 아베 정권이 WTO가 안정성을 인정했다고 호도했던 것처럼요
     
다잇글힘 19-04-29 11:54
   
수호랑//

미국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해드리자면 미국이 수입금지하는 품목은 일본에서도 규제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한정됩니다. 실질적으로는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금지를 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미국조차 후쿠시마 수산물을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정부쪽을 신뢰하는 편입니다.

FDA Response to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Facility Incident
https://www.fda.gov/news-events/public-health-focus/fda-response-fukushima-dai-ichi-nuclear-power-facility-incident

To date, FDA has no evidence that radionuclides from the Fukushima incident are present in the U.S. food supply at levels that would pose a public health concern. This is true for both FDA-regulated food products imported from Japan and U.S. domestic food products, including seafood caught off the coast of the United States. Consequently, FDA is not advising consumers to alter their consumption of specific foods imported from Japan or domestically produced foods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규제가 완화되고 있죠.

Import Alert 99-33 (FDA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업데이트 내용)
https://www.accessdata.fda.gov/cms_ia/importalert_621.html

이문제가 그리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대중들의 인식과 전세계 주요국가기관들의 인식은 명확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일본이 싫어도 팩트자체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식품에 대한 방사선 허용기준치가 캐나다도 미국하고 비슷한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식품의 방사선 허용기준치가 1200bq/kg입니다. 유럽의 경우는 약간 세분화되어 있지만 보통 1000bq/kg이구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도 1000bq/kg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의 100bq/kg에 비해서는 많이 느슨한 편입니다. 유럽의 경우는 수입시 방사선 검사요구서만 요구하는 수준이지 수입금지는 완전히 풀렸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아예 그것마저도 요구하지도 않고 있죠.

이건 미국이나 캐나다 또는 다른나라가 일본을 밀어주시고 자시고 하는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과학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국가들의 문서나 기준치 정보만 알아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살타고 19-04-29 18:04
   
그야말로 궤변인게, 예전에 다잇글힘님이 올린 글을 읽어보면
'신용있는 국제기관의 판단을 못믿으면 누굴 믿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던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님 말에 따르면, WTO는 한국이 과학적인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했는데 한국 승소 결정을 내렸다는 말이 됩니다

쉽게말해서 미국 캐나다 사우디처럼 기준치가 느슨한 나라는 믿을수 있고
WTO는 믿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하면 됩니까?

아니면 WTO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입니까?

닉네임을 보니까 과학도 출신인것 같은데
뭐하나 아는 분야 나왔다고 스스로 현학적인 사람인양
구구절절 궤변 늘어놓지 마시고 스텐스를 명확히 해주세요.
          
다잇글힘 19-04-30 03:53
   
살타고//

그냥 잘 모르시면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하면 진실이 금방 드러나고 이것도 사실 어려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선입견 또는 정치적 시각을 우선적으로 합리화하려는 경향때문에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려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가 눈앞에 보이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하는 것 뿐입니다.



이번 WTO판결은 방사선에 의한 과학적인 논쟁자체에 대한 판결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심지어 일본 손을 들어준 1심판결에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1심판결은 한국의 규제조치가 너무 과하다는 측면의 판결입니다. 다른 나라와 수입물의 검사결과는 같은데 일본만 차별하고 있다는 일본측의 의견이 반영되었구요.

WTO의 판결은 해당국가의 식품의 위생과 안전에 관한 규제조치가 SPS나 DSU와 같은 GATT나 WTO체제에서 만들어진 협정에 근거해서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만을 판단합니다. 과학적인 안전성 그 자체를 판단하는게 아니라 특정한 국가가 규제를 하는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단지 1심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거고 2심은 합당하다고 판결한것에 불과해요. 일본이 1심판결로 과학적인 부분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한 것도 원래는 사실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2심판결도 한국쪽과 관련된 과학적인 입증과도 무관하구요. 그래서 이번 판결은 다른 나라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을시 주요한 판례가 될수는 있어도 수입을 하고 있는 나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미국,유럽 이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한국처럼 강력하게 수입규제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일본 손을 들어주려고? 그나라도 그 나라 나름대로의 안전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한 나라는  특별히 유별라서 기준치를 헐렁하게 만들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국,유럽 이외에 다른 많은 나라들 그리고 CODEX와 같은 국제기관들의 관점은 단순히 우연일까요? 더군다나 후쿠시마 사고 일어난지 이제 8년이나 지났습니다.

안전기준치가 왜 우리보다 덜 엄격할까요? 그 나라들은 그렇다면 왜 WTO판결에 대해 주목해서 변화하려 하지 않을까요? 일본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100bq/kg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엄격합니다. 자신들이 설정해놓은 기준치보다 10배나 엄격한 나라에 대해선 그렇다면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기준치는 원래 350이었다가 일본을 따라해서 똑같이 100으로 바꿨습니다. 그래도 못미더울까요? 못미더우면 일본보다 기준치를 더 엄격하게 만들어 놓고 규제를 했겠죠.

한국은 순수 방사선 수치이외에 다른 두가지 보호수준(주변자연방사선,달상가능한낮은수준)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사실 이번 WTO판결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준 이유의 중요한 부분중 하나인데 아무리 1mSv기준을 만족하더라도 그냥 주변이 방사선으로 오염된 사고지역이라면 수입을 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과학적근거에 기인한 안전요구조건이 아닙니다. 단지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조치이고 WTO가 이 조치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포괄적인 조치는 일본정부에 대한 불신에 기인해서 나온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즉 니들의 검역을 믿을 수 없다. 니들의 유통과정을 믿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미국, 유럽의 요구수준과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살타고 19-04-30 13:27
   
다잇글힘/

먼저 이번 WTO 상소기구의 판결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입장을 밝히라는 질문을 올렸는데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셨습니다

글의 맥락으로 볼 때 완강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맞는것 같고
고로 님이 '국제기관의 판단을 못믿으면 누굴 믿느냐' 라고 한 과거 발언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 이것 때문에 답변을 회피하신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뱉은 궤변을 주워담기위해 주저리주저리 대단히 장황한
또다른 변론들을 구구절절 늘어놓았는데 천천히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글을 쭈욱 읽어보는데 뭐랄까 한마디로 '오만방자한 모사꾼' 이라는 느낌
모르면 공부하라 그러면 진실이 드러날것이다? 여기서 웃습니다 ㅎㅎ;

'WTO가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조치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이라고 말하는것이다'

언뜻 보기에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전' 이라는 단어죠.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안전'이라는 말을 사용할때에는 항상 과학적인 데이터와
근거, 그리고 세부 기준치가 따라다닙니다

자동차라든지 공기오염 산불 운항 범선 기후 질병 등등
과학적인 기준과 기록이 없이 포괄적이든 종합적이든 안전에대한 판단이 가능합니까?
 
자 그럼 좀 더 들어가봅시다
이번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중점적으로 봐야하는게
일본측이 제기한 4개 쟁점 중 불합치된 3건(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이죠

여기서 차별성과 무역제한성에 대해 살펴봅시다

차별성
-WTO는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정. 즉,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

여기서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에 주목합시다
과학적인 기준이나 근거, 기록이 없이
오로지 정치적으로 특별한 '환경적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릴수 있습니까?
과거 유사 케이스에 대한 기록과 근거가 있죠

WTO가 그렇게 허술한 기구입니까?

자 다음 무역제한성 
-WTO는 1심이 한국 ALOP의 다른 2개의 정성적 기준(사고 이전 수준, 달성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을 같이 검토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고 판정.
-잘못된 기준에 의거한 1심패널의 조치는 협정위반이므로 판정 파기한다

여기서 주목해야하는 관점은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은 위험하다'고 하는
WTO의 안전에 대한 엄중한 결정이고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근거와 기준으로 작용할 판결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불이 난 집에 들어가면 화상을 입을 확률이 높으니 들어가지말라'는
그냥 누가봐도 상식적이고 당연시되는 그런 의미란거죠

님 논리가 뭐냐하면
방사능 오염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오염이 덜 되거나
오염이 안된 먹거리가 있을 확률도 존재하지 않느냐
그게 과학인데 왜 내 말에 토를 다느냐~

이랬다 저랬다 한입으로 두말하지를 않나 어찌보면 중2병 인가 싶기도
어차피 씨알도 안맥힐 벽창우한테 뭐하러 시간낭비하나...싶습니다

"그냥 잘 모르시면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하면 진실이 금방 드러나고 이것도 사실 어려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선입견 또는 정치적 시각을 우선적으로 합리화하려는 경향때문에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려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가 눈앞에 보이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하는 것 뿐입니다."

님이 서두에 쓴 글인데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무슨 독백 같은건가요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그런 글인것 같은데, 저런 내용은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세요

한마디 덧붙여, 정상적인 정부라면 당연히 지향해야하고 지켜내야하는
일국의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함부러 호도하지 마시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잇글힘 19-04-30 15:28
   
1. 이번 WTO 상소기구의 판결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건데요? 판결자체는 통상협정과 관련된 법률적 해석문제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어차피 제 관심은 과학적인 문제지 통상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한국이 패소할거라 예상했지만 패소를 하나 승소를 하나 거기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방사선의 인체유해성과 관련된 과학적인 문제는 UNSCEAR, ICRP, IAEA, WHO, IARC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지 WTO 항소기구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회피한적도 없고 회피할 필요도 없는 문제입니다 ^^


2. 글을 쭈욱 읽어보는데 뭐랄까 한마디로 '오만방자한 모사꾼' 이라는 느낌
---------------------------------------------------------------
오는말이 곱지 못한데 가는말이 좋은걸 기대하는건 너무 무리가 아닐까요?
"그야말로 궤변인게", "뭐하나 아는 분야 나왔다고 스스로 현학적인 사람"
댁이 먼저 내뱉은 말부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인군자가 아니라서 오는수준만큼 가는 수준도 결정합니다. 즉 댁이 제말이 기분이 나빴다면 제가 기분나빴던 방식 그대로 돌려준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3. 과학적인 기준이나 근거, 기록이 없이 오로지 정치적으로 특별한 '환경적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릴수 있습니까?
(차별성 관련)
--------------------------------------------------------------------------------
과학적인 기준이나 근거, 기록이야 다 있죠. 그건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문제는 그것과 식품의 안전성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야하죠. 과학적인 부분은 그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WTO 상소기구가 그 상관관계를 밝힌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연결했든 안했든 한국정부의 내부적인 판단에 따라 수입금지조치로 연결하는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과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위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검역이나 유통과 같은 관리통제의 문제 또는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과 연관되니까요.

이와 유사한 대표적인 사례가 GMO논란입니다. 과학적 근거싸움에서는 사실상 대세는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문제는 과학의 불완전성 즉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부분하나와 글리포세이트와 같은 전용 제초제 문제로 논란이 계속이어지고 있죠.

ALOP과 관련해서 1mSv부분은 이미 WTO도 일본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이나 2심이나. 이게 식품과 관련된 진짜 과학적인 문제의 핵심입니다. 심지어 이부분은 이미 우리 한국정부조차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자연방사선 문제와  달성가능한낮은수준은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일본에게 바라는 추가된 또다른 안전기준이라는거죠. 이게 사실 논란의 핵심이 된거고. 이건 한국정부 만들어놓은 자체적인 기준입니다. 국제적인 상식이나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과학적 기준이 아니라.

IAEA조사단 "유통되는 모든 日 수산물 안전" (2013.12)
https://www.yna.co.kr/view/AKR20131204167351073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일본 수산물에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입금지 조치를 한 것이 아니다. 오염수 유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향후 국민 건강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측정할 자료가 부족해서 수입금지하고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



4. 여기서 주목해야하는 관점은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은 위험하다'고 하는
WTO의 안전에 대한 엄중한 결정이고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근거와 기준으로 작용할 판결이라는 겁니다
(무역제한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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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은 위험하다가 아니라 위험의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WTO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안전문제를 다루는 곳이 아니라 통상문제에 대해 판결을 하는 곳입니다. 안전문제를 판정한게 아니라 한국의 조치가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를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후쿠시마 수산물과 관련해서 식품안전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한것이 합당한것이다라고 판결을 한것이지 후쿠시마 지역의 수산물이 방사능으로 오염되었다는걸 판결한게 아닙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ALOP의 다른 두가지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된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링크한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만약 그 부분까지 납득시킬 수 있는 근거를 일본쪽에서 확실하게 한국에 제시했다면 또 어떻게 판결이 났을지 모를일이죠. 실제 WTO 2심판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안전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은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다른 국제기관의 보고서를 참고할 문제입니다.

법률가에 식품위생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물어달라고 하는건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과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다 또는 안전기준이 이러하고 식품측정치는 이러하다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도 수입을 할것이냐 말것이냐의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은 정치인이나 정부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특히 거기엔 국민여론과 같은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죠. 한국은 특별히 그런쪽으로 더 심한편이고.

왜 한국과 달리 미국이나 유럽은 일본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검사요구서만 요구할뿐 특별히 수입금지조치를 하지 않을까요? 그나라들이야말로 안전에 과학적 수준부터 사회적 이해까지 우리보다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인데 말이죠. 어떤 분들은 수입량이 다르니 대충하는거다 이야기를 하는데 참 할말이 없더군요. 안전기준이나 규제를 수입량에 따라 결정하는 수준의 나라들이 아닌데 말이죠.



언뜻 보기에 그럴싸한게 아니라 실제 그러해요
ㅋㅋㅋㅋ

다시한번 말하지만 저는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댁한테 곱게곱게 말이 가길 원한다면 그에 합당한 태도를 먼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표현도 제가 댁에게 느꼈던 어처구니없음과 무례함을 곱게곱게 돌려가면서 표현한거에 불과하다는걸 아시길 바랍니다.
                         
살타고 19-04-30 17:59
   
정확히 예상한 반응 딱 그만큼이네요
"그야말로 궤변인게", "뭐하나 아는 분야 나왔다고 스스로 현학적인 사람인양" <-
딱 요 만큼

길기만하고 부스스 부서져 바람에 흩어지는 장황하고도 의미없는 문장의 나열

그걸 또 굳이 읽어주는 저도 조금은 이상한 사람인것 같습니다
한번 훑어보니 대충 2가지로 정리할수 있겠네요

첫번째
"법률가에 식품위생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물어달라고 하는건 잘못된 것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언뜻 보면 진짜 그럴싸~한 말입니다
자 그럼 의료사고 분쟁을 적용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의료분쟁시 원고와 피고가 법률가에게 의학분야에 대한 전문가적인 식견을 묻습니까?

아니죠.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 과학적인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게하고
기술적인 부분과 형사적인 부분을 종합해, 사실에 부응하는, 또 그에 합당한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맞습니까?


두번째
"국민여론과 같은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죠. 한국은 특별히 그런쪽으로 더 심한편이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참 재미있는분인게 ㅎㅎ
아니 무슨 WTO가 한국의 국민여론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어설픈 곳입니까?
WTO의 이번 결정이 마음에 안들고
그래서 '믿지못하겠다 차라리 다른 조사 기관들을 믿겠다'
뭐이런 스텐스에 서계시는것 같은데요

WTO를 잘 모르시네요 너무 과소평가 하는데?
여보세요 WTO는 여러 조사기관들이 제시한 과학적인 기준과 근거를 집대성해서
종합적인 판결을 수행하는 권위있는 국제기관입니다

한국인들의 국민여론과 같은 부분이 크게 작용한다??
이 무슨 망발입니까?

궤변도 궤변 나름이지 이건 뭐 쾌변인가? 말장난도 정도껏하셔야지요
적당히 하세요 구질구질해 보입니다

 
끝에 보니 "나는 성인군자가 아니니 너는 말 조심해라"
뭐 이런 늬앙스의 글이 보여서 한마디 붙이자면

자신이 성인군자가 아닌것을 완곡하게 자백하신 부분은 칭찬드릴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쓸데없이 주절주절 무의미에 필요없는 긴 문장으로 시간낭비하게하고
바락바락 떼쓰고 달겨드는 분에게 저는 안됐지만 자비가 없습니다

태도같은 소리하지 마시고, 요거 좋네요

"그냥 잘 모르시면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하면 진실이 금방 드러나고 이것도 사실 어려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선입견 또는 정치적 시각을 우선적으로 합리화하려는 경향때문에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려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가 눈앞에 보이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하는 것 뿐입니다."

이거 곱씹으면서, 그렇다고 스스로 책망하지 마시고 잔잔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잇글힘 19-05-01 03:04
   
댁도 전형적인 허세유형 스타일.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만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댁 말마따나 댁 얘기는 길이에 비해 알맹이가 없어요. 그냥 주변부에서 깔짝깔작만 대지 ^^

1. 저도 위에서처럼 댁 흉내를 내보죠 ㅋㅋ

위에서 분명

IAEA조사단 "유통되는 모든 日 수산물 안전" (2013.12)
https://www.yna.co.kr/view/AKR20131204167351073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일본 수산물에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입금지 조치를 한 것이 아니다. 오염수 유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향후 국민 건강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측정할 자료가 부족해서 수입금지하고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

이와같은 논거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ALOP의 첫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한일양국 포함 1심2심 모두 다툴여지가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부분이 아닌가요?

은근슬쩍 넘어가지 마시고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분명히 뭐라 그랬죠?
"과학적으로 일본 수산물에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입금지 조치를 한 것이 아니다"

 ㅋㅋㅋㅋ




2. 의료분쟁은 의료분쟁 사고와 관련해서 의사의 잘못인지 잘못이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거기서는 진단이 정확했는지 시술이 해당수술과 치료에 있어서 적당했는지 그리고 시술과정에서 의사의 실수나 잘못된 판단이 들어갔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댁마따나 WTO판결에서도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기관들의 의견을 물어볼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거에요.

문제는 판결하는 사람들이 과학적인 부분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기술적인 부분을 판단할것이냐는거죠. 다양한 의견을 듣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 판결하면서 언급하는 내용이 뭐냐를 봐야죠. 전문기관들이 후쿠시마는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원칙이나 수치와 관련된 부분만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이 댓글의 맨아래에 링크글에서 ICRP 회원인 방사선방호 전문가도 똑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ALARA원칙은 기본적인 원칙인거고 자연방사능과 관련된 수치는 이미 다 외부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사이트만 참고해도 금방 알수가 있죠. 문제는 그게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채택할것이냐 채택하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1심의 경우는 1mSv 기준만 만족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거고 2심은 그것도 포함시켜야 한다는건데 1심을 포함하지 않고 2심은 포함하지 않고 그건 과학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게 아니라 그 관점이 규정에 따른 원칙을 위반했느냐 안했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이번 2심판결문중에 아래에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5.37
Our finding of error concerns the Panel's acceptance of an ALOP consisting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and its comparison to an alternative measure in a manner that effectively focuses on achievement of protection to some degree "below" the quantitative threshold that forms only one part of that ALOP. We are not called upon to consider whether Korea's ALOP could be equated or reduced to exposure "below" or even "significantly lower" than 1 mSv/year. We do not express a view on the Panel's assessment of factual matters that are not challenged on appeal, including the levels of contaminants in Japanese food products, the relationship and ratios of different radionuclides based on releases from the FDNPP, and the potential dietary exposure of Korean consumers to radionuclides
in food products.

가장 아래문장만 보더라도 일본식품의 오염정도라든지 후쿠시마원전으로부터 방출된 방사성핵종들의 비율이라든지 한국소비자들의 음식물을 통한 잠재적 방사능물질의 노출이라든지 이런문제까지 판단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위에는 한국의 ALOP조치로 인해 ""실제로"" 1mSv/yr와 같은 피폭허용수준으로 맞춰지게 될것이냐 또는 그 이하로 줄여질 것이냐는 자신들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과학적 측면에서 포괄적 ALOP조치가 유의미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게 아니에요. 그걸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댁이 말하는 권위있는 WTO상소기구의 과학적인 판단입니다.  ㅋㅋㅋㅋ



3.
"WTO를 잘 모르시네요 너무 과소평가 하는데?
여보세요 WTO는 여러 조사기관들이 제시한 과학적인 기준과 근거를 집대성해서
종합적인 판결을 수행하는 권위있는 국제기관입니다 "

==========================

ㅋㅋㅋㅋㅋ
일단 여러조시기관들이 제시한 과학적인 기준과 근거가 뭔지부터 그럼 살펴볼 필요가 있을것 같은데

2심판결문만 보더라도 님이 이야기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국제기관에 대해서 언급하는 곳은 일본과 한국의 부처를 제외하고는 대략 CODEX 아니면 ICRP정도입니다. 1심판결문까지 가면 UNSCEAR(유엔방사선영향과학조사위원회),WHO(세계보건기구), IAEA ,IARC(국제암연구소)같은 기관들도 언급이 되지만 예를들어 1심판결문에선 IARC까지 접촉하지 않았다고 언급을 합니다.

1.21.(1심)
The Panel did not contact the IARC as it was not seeking expertise in the health effects of exposure to ionizing radiation 32 because the issue of the risk to human health from consumption of radionuclides was not in dispute.

이건 당연합니다. 이 부분은 한일양측이 모두 인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조차 없는 부분입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확립되어 있고 해당국가에서 만들어진 기준의 이론적 배경가지고 설왕설래를 할 필요조차 없는거죠.

나머지 기관들은 후쿠시마 사고와 관련된 일반적인 얘기, 방사선에 관한 일반적인 유해성과 관련된 얘기들에 한정되어서 언급될 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와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치가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어떠한 참고사안들이 식품안전을 다루는데 국제적으로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느냐 이 부분만을 살펴봅니다. 무슨 엄청난 전문가그룹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굉장히 기술적인 논의가 오고갈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거 없습니다. 실제로는 인용이 대부분이에요. 어디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WTO상소기구는 그러한 법리적으로 싸우는 당사자들이 인용하는 것들이 사실인지 아니지만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주요한 자문은...

 ((안전기준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이미 한국과 일본정부 관련기관들 사이에서 이미 걸려집니다. 그건 두나라가 거의 일치합니다. 따라서 언급될 필요조차 없어요. 문제는 쟁점사안과 관련된 몇몇 소수부분입니다. 이번 WTO소송에서의 ALOP과 같은 부분이 그 예))

ICRP의 경우는 1mSv/yr와 같은 주로 인체 허용기준치에 대한 출처를 언급하기 위해 자주 나오고

5.13(2심)
Regarding "risk characterization", the Panel turned to assess the link between the onset of adverse effects (e.g. cancers) and radiation exposure. Noting the difficulty of tracing such effects to one particular source of radiation, the Panel stated that "[t]he ICRP recommended dose limit is the basis for food safety standards adopted by many national authorities." 58 The Panel stated that "the upper boundary of Korea's tolerance is 1 mSv/year" and that "Korea seems to adopt as its own the risk characterization carried out by the ICRP and utilized by the Codex in developing its maximum guideline levels." 59 According to the Panel, "Korea's adoption of the 1 mSv/year dose limit and the Codex guideline levels for the 20 radionuclides (except caesium) when developing its own limits[] reflects an understanding that below these levels food should be considered as safe for human consumption.


CODEX는 100bq/kg 기준처럼 그것이 주로 식품에 적용될때 그와 관련해서 주로 나옵니다. 물론 그 기준이 한국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할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준치 100bq/kr과 관련해서... 실제 CODEX의 기준치는 1000bq/kr 한국보다 10배 헐렁합니다.

5.101.(2심)
 The Panel, however, found that Korea had not based the blanket import ban and the 2013 additional testing requirements on available pertinent information. 305 In its analysis leading up to this finding, the Panel observed that Korea had listed various kinds of information, including the Codex Standard, claiming that this information served as the basis for its measures. 306 The Panel took the view that a mere listing of documents is not enough to show that a measure was adopted on the basis of available pertinent information. The Panel further considered the text of the measures and the contemporaneous "Q&A on Radioactivity Safety Management of Fishery Products Imported from Japan", observing that the latter contained a reference to the Codex Standard. 307 The Panel thus proceeded to assess the relevance of the Codex Standard, but ultimately could not conclude that the Codex Standard had served as a basis for the measures at issue.

문제는 위에 두 기관의 이름이 나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아래사안에서 보시면

5.29(2심)
While neither Article 5.6 nor Annex A(5) to the SPS Agreement precludes a Member's ALOP from containing multiple elements, Korea's appeal regarding the Panel's emphasis on one element of the ALOP as accepted by the Panel in this dispute raises the question of the precise relationship that exists between the various element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of that ALOP. 107 We note that the Panel did not clearly resolve whether each of these elements represented a distinct component of Korea's ALOP, and how they interact as parts of Korea's overall ALOP. In this respect, the Panel examined the development of the 1 mSv/year limit used by Codex in its guideline levels for radionuclides. 108 The Panel stated that both the ICRP and Codex applied the ALARA principle when arriving at the dose limit for all radionuclides (1 mSv/year) and the guideline levels for the individual radionuclides. 109 The Panel understood that the development of the dose coefficient by the ICRP and Codex takes into account the ALARA principle 110 , and noted that the ICRP was guided by the principle that human exposure through ingestion of man-made radionuclides should not add significantly to doses from background exposure and other sources – such as medical treatments and air travel. 111 Despite these explanations, the Panel did not address whether the ALARA principle or background exposure, as considered by the ICRP and Codex to develop the 1 mSv/year limit, differs in any way from the elements of ALARA or radiation levels in the "ordinary environment" that form part of Korea's ALOP.

대략 요약하면 SPS규정에 의해 한국의 ALOP이 문제될 것이 없다.  1심에서 1mSv부분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서 판단했다는 한국측의 이의에 대해서 나머지 두가지 수준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ICRP와 CODEX의 경우도 ALARA(달성가능한 최소수준을 만들기위한 조치)원칙을 1mSv/yr 수준도달이 염려되는 경우 적용하도록 권고하는데 한국의 나머지 두가지 조치가 그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댓글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했지만 이건 1심에서도 이미 나왔던 얘기라는 겁니다  실제 한국의 상소도 이부분이 과하다는 부분을 문제삼은거고. 그걸 1심에서는 무시한거고 2심에서는 중요하게 본거구요. 이건 그냥 판결자의 판결근거이지 과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ALARA는 안전을 위한 보수적으로 정하는 권고사안(안전조치)이지 어떠한 과학적인 이론이나 위해성과 관련된 어떠한 근거자체가 아닙니다. 예를들어 어떠한 질병이 유행할때 그 질병이 유행을 막기위한 조치라던지 화생방전이 터졌을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메뉴얼과 같은 일종의 권고규정과 같은 것입니다. 이 수준에 맞게 한국은 ALOP를 만든거고 그것이 1심은 과하다고 본거고 2심에서는 ICRP와 CODEX에서 권고하는 사안에 비추어서도 과한측면이 없다고 이야기한거구요.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지만 이번 판결은 한국의 규제조치가 과하냐 과하지 않느냐에 대한 판결입니다. 과학적인 문제는 사실상 ALOP의 1mSv/yr 기준을 충족시키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끝난 사안입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인식이 같아서인지 일본쪽에서도 제소하면서 문제를 삼았던 부분도 아니구요. 일본이 주로 쟁점을 삼은건 한국과 다른 나라의 방사선 수치에 대한 비교와 차별문제입니다.

 나머지 두가지 문제는 포괄적인 조치문제고 그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  ICRP나 CODEX의 ALARA원칙은 과학적인 이론에 근거한게 아니라 어떠한 위험수준에 도달했거나 염려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 한것입니다. 그래서 과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린것이구요. 이건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적용자체에 대해서 과한것이냐 과한것이 아니냐의 판단자의 문제지. 애초 한일두나라가 쟁점도 여기에 있었던 것이지 과학적인 문제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mSv/yr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한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1번 항목에서 언급한것처럼.



4. "국민여론과 같은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죠. 한국은 특별히 그런쪽으로 더 심한편이고"
------------------
이 부분은 댁이 완전히 오독을 했어요. 한국의 안전기준과 관련해서 국민여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얘기한걸 가지고 무슨 WTO까지 언급을 합니까?

"또한 과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다 또는 안전기준이 이러하고 식품측정치는 이러하다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도 수입을 할것이냐 말것이냐의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은 정치인이나 정부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특히 거기엔 국민여론과 같은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죠. 한국은 특별히 그런쪽으로 더 심한편이고. "

위에서 분명히 이러한 문맥안에서 언급이 되었는데 국민여론이 압박하는 대상이 여기서는 정치인이나 정부공무원인데 어떻게 WTO까지 건너뛸 수 있는지 댁의 머리속이 궁금하네요. 기본적인 독해문제 가지고 왈가왈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건 알아서 잘하세요. 더군다나 논쟁의 핵심적인 부분도 아니고 곁가지 부분을 꼬투리 잡기나하고 있고. 그것도 제대로 짚은것도 아니고 ㅋㅋ


====





"그냥 잘 모르시면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하면 진실이 금방 드러나고 이것도 사실 어려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선입견 또는 정치적 시각을 우선적으로 합리화하려는 경향때문에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려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가 눈앞에 보이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하는 것 뿐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댁한테....

그리고 2번항목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저보다 더 전문적인 실제 위에서도 언급한 국내 ICRP회원이신분의 이번 판결과 관련된 글입니다. 참고로 보세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소송 - WTO 평결의 의미는?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adsafe&logNo=221511938268&categoryNo=13&parentCategoryNo=-1&viewDate=¤tPage=&postListTopCurrentPage=&isAfterWrite=true
                         
살타고 19-05-01 17:08
   
다잇글힘/

제가 사람보는 눈은 좀 있나봅니다
보자마자 '자기애가 강하고 스스로 현학적인 사람인양 행세하는 부류' 라 판단

실속없이 원문 같다 붙이고 의미도 없이 길게 늘어놓은 쓸데없는 무논리와 궤변들을 보면 처음의 그 판단이 정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뱉은 말을 아무런 수치심없이 뒤집어 놓곤 또다시 지리한 궤변 양산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한다는 말이 '당연한거에요' 이러고 있네

글을 읽어보면 지능이 그리 딸리는 친구같지는 않은데
왜 이럴까 관심이 받고싶은건가? 단순한 어그로?

상대방에겐 요점만 말하라' 요구하면서 또 자신은 그리 행동을 하지 않는...
참 뭐랄까 공감능력이 떨어진다고해야 하나

아무튼 요점만 적어라고 하니 그리 노력해보죠
무식한 사람이 부지런한것 만큼 그런 해악이 또 있을까요
사실 댁과같은 사람들은 흔하기도하고 어디에도 존재합니다

링크 가져다 붙이고 원문 복사해서 붙이고
이러면 뭔가 더 논리적으로 보일까? 있어 보일까? 유식해 보이겠지?

'국제기관의 판단을 안 믿으면 누굴 믿느냐'
'이게 댁이 말하는 권위있는 WTO상소기구의 과학적인 판단입니다.  ㅋㅋㅋㅋ'

뒤에 ㅋㅋㅋㅋ <- 이거 보니까 뭔가 소름이 끼친다고 해야하나 한심하다고 해야하나

우리 다잇글힘님은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가 눈앞에 보이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하는 분이시라
장담하건데 합리화를 위해 또 어설픈 무논리를 펼치면서 실언들을 길게 늘어 놓을거에요
그래서 말인데, 요점만 말하는 스타일은 아닌것 같고 이왕이면 좀 재미있게 부탁합니다.
                         
다잇글힘 19-05-01 20:44
   
댁말마따나 쓸데없이 말만 긴 얘기는 집어치우고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adsafe&logNo=221511938268&categoryNo=13&parentCategoryNo=-1&viewDate=¤tPage=&postListTopCurrentPage=&isAfterWrite=true

위에서 인용한 ICRP 회원이신 분의 위 링크글을 읽어봤습니까 안읽어봤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한 얘기와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한 얘기와 다른가요? ㅋㅋㅋㅋ

그리고 댁이 위에서 했던것 방식 그대로 다시 댁에게 돌려드리자면 댁은 자기에게 불리한 주제와 관련해서는 회피하는 것이 특기입니다. 이 문제도 회피하고 있고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또한 아래 문제도 댁은 계속해서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IAEA조사단 "유통되는 모든 日 수산물 안전" (2013.12)
https://www.yna.co.kr/view/AKR20131204167351073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일본 수산물에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입금지 조치를 한 것이 아니다. 오염수 유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향후 국민 건강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측정할 자료가 부족해서 수입금지하고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


댁은 토론할 자격도 명분도 이미 잃었습니다. 자기할말만 그것도 명확한 근거나 반박이 아니고 그것도 핵심적인 부분도 아닌 곁가지 발언의 말꼬리만 잡아서 마치 자기가 동등한 또는 우월한 위치에 있는것처럼 얘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냥 할말이 없으면 아예 댓글을 달지말거나 할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괜히 추잡하게 정신승리나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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