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기사를 잘 봐야하는게
첫째는 남자가 동의하에 다른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해서 나은 아이 이고
둘째는 친자가 아님을 알고서도 오랜기간 가족관계를 유지했다는거
첫째는 무정자증 남자의 경우 흔한 인공수정 아이니까 당연히 자식으로 생각해야 윤리적으로 맞는거고
둘째는 현행법상 친자가 아닌걸 알았다면 2년안에 친자관계 부정 소송을 해야함
2년이 딱히 짧은 기간은 아니니까 20년을 데리고 살았다해도 알게된 시점에서 부터 2년이니까
유전자 검사등으로 해서 친자가 아님을 알게되면 빨리 소송부터 걸어야함
대법판단이 덮어놓고 편향적은 아닌 것 같네요. 남자가 혼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위와 같이 법이 적용이 안되었다면 편향적이라고 말해야 하겠지요. 저 법이 과거로 부터 유지 된다는 의미는 과거 남자들이 혼외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도 되겠고요, 남자든 여자든 혼외자일 경우 극복하지 못한다면 2년 이내에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소 어른인 입장에서보면 빨리 소송을 하지 못한 억울함은 있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당해야만 하는 아이들 입장을 두고 본다면 그다지 잘못된 판단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법의 판단이 맞는거라.
부부동의하에 이루어진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이고,
친자가 아님을 알고도 법에서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을 넘겨
상당히 오랜기간 가족 관계를 형성했으므로,
딱히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말할 수는 없음.
대충 나이를 가늠해 보면,
소송 남성의 나이가 대략 50후반에서 60초반일텐데.
현시점에서 이런 소송을 한 이유는
결국, "상속" 때문이고,
그 근본에는 상속유류분청구권이 있는데.
예전부터 생각해 왔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상속유류분 제도
바꿀때가 되었다 생각함.
50억 이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유류분을 인정하고,
그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유언장에 따른 상속을 따르는게 맞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