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 지난 5년간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던 안 모씨(68)는
지난달 말 17만7800원이 적힌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배송받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달부터 적용된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안씨를 포함해 네 식구가 함께 모여 사는 115㎡(약 35평) 아파트가 재산과표 9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지만,
이번에 기준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2억원)과 연소득 1000만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월 120만원씩 나오는 국민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던 안씨는 "많지도 않은 용돈을 더 줄일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안씨를 포함한 약 7만가구가 월평균 18만8000원의 보험료를 이번부터 새로 납부하게 됐다.
이제까지 재산이 많아도, 자식에 의료보험에 올려서, 합당한 의료보험을 안냈던것이 문제이지요.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바로 잡은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