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요,,나도 이것 안냅니다,,,와~~~~
원래 이런 세금 자체가 불법입니다,,,차량 보유세도 그렇고,,,그럼,,핸드폰,,냉장고나 가구도 보유세 매기는 것이,,,이미 구입하면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세금은 이익이 발생했을때 내는 것입니다,,집가졌다고,,차 가졌다고 종부세,,보유세 내면 이것이 불법입니다
사고 팔때 이윤이 발생하고 거래가 발생할때 내는 것입니다,(남편죽고 집한채가졌는데 거기에 무슨 이익이 발생합니까,,이것을 집팔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죽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인데 자꾸 이런 세금이 나오는 것 자체가 내집이지만 월세 사는 남의집,비참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