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전화를 걸었을 뿐, 통화로 연결되지 않아 협박이나 스토킹범죄로 볼만한 내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 딱히 처벌을 할 근거가 없긴 한듯?
문자라도 보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전화만 했으니깐;
심지어 헤어진 후 3일간 51회 연락을 한 건데, 이후로는 뜸했음.
이거 일방적 헤어짐을 통보받은 경우 종종 있는 일이잖아. 난데없이 헤어지자 하면 황망한 마음에 계속 전화를 걸어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으니까.
심지어 피해자가 스토킹을 당했다 주장한 몇달간 집으로 찾아간 것도 딱 두번 뿐이라 이걸 스토킹범죄로 처벌한다면, 자칫하면 별별 시덥잖은 것들까지 죄 스토킹범죄가 되어버릴 위험성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