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다. 과세 기준이 높아지면 납부 대상자와 세수가 줄어야 하지만, 집값 급등과 다주택자 대상 세율 인상이 겹치면서 대상자와 세수 모두 급증한 것이다. 우선 집값 급등으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08% 올랐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올랐다."
공시지가 11억이상의 집을 보유한 사람들중에서도 11억짜리 집 있는 사람은 보유세부분에서 밑바닥이라는것.
5000만이 넘는 인구수에서 80만명이 그 대상이라는것. 즉 부자들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