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점
1. 손해배상 :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ex) 군에의한 광주민주화항쟁 희생자에 대한 배상
2. 손실보상 : 국가의 합법적인 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ex) 도시재개발에 따른 철거민 보상
그 개념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일본정부는 아직도 지들의 행위가 불법이 아닌 합법으로 주장하죠. 당시는 한일이 합방된 것이고 따라서 전시에 국민을 동원함은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배상은 하지도 않고도 배상은 끝났다고 주장하는 자기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