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가 수술 환자를 직접 노출 시키도록 설치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민감한 신체 부위, 본인 특정이 가능한 경우, 혐오스러운 수술 장면 등이 녹화 된 영상이 내부자 혹은 해킹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어떤 보완 장치가 필요한지. 녹화를 원치 않는 경우에도 불법 촬영이 될 경우의 문제 등.
병원 개인정보 관리가 개판일 것이라 추측이 가능한데 수술실 영상은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할 듯.
끝나긴 뭐가 끝나요?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 근거가 부족해서 빠꾸 먹고
이번에 다시 올라온 법안인데.
지금 법안은 cctv '입구' 설치는 강제로 하되 내부는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고
내부에 설치 시 환자의 동의로 촬영하고 열람을 청구하자는 것인데 이건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구요. 병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개념 자체가 부족하고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cctv 관련 사항을 준용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지 않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시범 사업이나 주장을 보면 수술실 내부까지도 강제로 설치하자는 것이니
만약 해당 법안보다 더 강력한 강제를 주장을 할 것이면 그런 불법적인 악용이 있을 경우 기존 불법 촬영물 수준으로 취급되는지 아니면 따로 근거법을 마련하는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환자도 안심하고 촬영을 요구하고 원치 않는 불법 촬영 피해를 최소화 하죠.
설치만 한다고 끝은 아니니. 지금 해당 법안 반대 의견이 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듯이 그냥 대충 병원에 맡기면 보호되겠지 할 문제는 아니라 보입니다.
현행 개인정보보 보호법으로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불가입니다.
설치를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영상은 전적으로 의사나 병원의 소관이 되구요.
심지어 해당 영상을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보관할 것인지도 기존 법안과는 달라야하죠.
그래서 의료법에 새로 근거법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애초에 설치 불가한 이유가 민감한 정보가 있기 때문이니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의사나 직원이 환자 동의 없이 수술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 열람, 유출 등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거나 더 가중처벌이나 책임자 또는 감독자인 의사까지 처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정보가 있던가요?
만약 충분히 공개가 되었는데 제가 못 본 것이면 제 잘못이겠지만..
어찌되었든 설사 자율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은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준용만으로는 부족하고
환자 동의로 촬영을 할 경우 바로 영상을 복사해서 제공하면 원본은 삭제를 한다거나..
영상에 날짜와 병원 명 등 출처를 넣고 수정이 불가하게 한다거나 등의
그런 기준이 있으면 환자들도 안심할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구요.
결국 cctv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단 그런 협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보자면 목욕탕 cctv가 관련법 개정으로 불법이 된 이유를 보시면 됩니다. 과거 영상이 최근까지 떠돌아 다녀 논란이 됐죠.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수술실 안에서 뭔짓꺼리 할려구..? 성폭행? 아님 의사 아닌넘이 수술..? 아님 몸속에다 뭐 집어 넣을려구..?
떳떳하면 오히려 니덜이 먼저 실행해야지..니덜 불법 저지르는걸 대놓고 하겠다는건데..이번 기회에 외국인 의사들 영입하라..병원도 경쟁해야 함..언제까지 저들의 손아귀에 놀래..우리나라 저들의 악질적인 의사협회넘들로 국민들이 인질이 되어야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