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무식해선지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되는데 죄질이 악질적이라 2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법정 구속이 안됐다는건 고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건가요? 아무리 악질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도 고령이면 용서가 되는건가요? 무슨 사법정의가 나이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고 그게 법치주의고 그게 정의구현이고.... 무슨 노무 사법제도가 이리도 정치권엔 관대한겁니까? 왜 공부 잘하고 사법시험 패스한 인간들은 나같은 모지리 국민하곤 상식의 괴리가 큰것인지??? 세상엔 나같은 바보등신도 많으니 나같은 사람도 이해할수있게 판례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