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수사 지휘 할거면 총장해야지 무슨 장관하냐? 조국이 저 조항 넣고 다음 정권도 아니고 후임자인 추미애가 휘두르는 것만 봐도 원칙적인 것이 아니라 노골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이 뽑아놓고 마음에 안들면인사권자로서 해임하면 되지 이게 무슨 코미디냐?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2조(검찰총장)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1. 2.]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B0%B0%EC%B2%AD%EB%B2%95/ --------------------------------------------------------------------------
1. 개정일이 2009년인데 2019년 법무장관인 조국이 저 조항을 넣었다고??
2009년에 조국은 법대교수였고,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어요 이 사람아
2.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으로 보장해주기 때문에, 임명하고 나면 인사권자도 함부로 해임을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