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재시대, 이명박근혜 시절엔 법무장관이나 법무부에서 일선 검사를 많이 지휘하고도 뒤탈이 없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와 관계 등에 관한 해석이 분분하다.
이에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동일체의 원칙 ▲검사의 이의신청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이의제기 등 쟁점에 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나섰다.
한 원장은 이날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실정법에 없는 표제고, ‘검사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군대식 문구도 바꿨다”며 “아직도 검찰을 '동일체' 의식이나 '명령복종'으로 생각해온 검사나 외부인들이 있다면 극복돼야 할 과거의 관행에 집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이의신청권’에 대해서는 “2004년에 신설한 규정으로, 상사의 명령에 기계적 복종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라며 “검찰조직 수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임은정 검사처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기하라고 규정된 것”이라고 일깨웠다.
또 ‘검찰총장과 장관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로서, 장관은 검찰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검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며 “그런데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법무부 장관이 일반 검사를 지휘할 수 없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