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그는 미투운동 허위폭로의 억울한 희생자가 되고 말았다. 사법부가 그를 '가짜 미투의 희생자'라고 판결한 것이다.
“대략 4년 넘게 국내 언론 약 150군데와 소송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힌 그는 9일 페이스북에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함께 언론개혁을 절규하듯 외쳤다.
“정말 필요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99%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이 더 들었습니다. 소송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셈이지요. 그걸 물론 언론사들과 기자들은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사나 방송이나 그렇게 함부로 해대는 거고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