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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1 19:26
[경제] "보증금이 사라졌어요"..LH 매입임대 이럴 수가
 글쓴이 : Wolverine
조회 : 738  

https://news.v.daum.net/v/2020121117252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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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나 20-12-11 21:06
   
저도 오래전,  LH 공사가 지은,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가 낭패 본적이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하는  임대주택이니  문제없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저는 다행히  임대사업자 파산이전 확정일자를  받아둔적 있어서  소액임대차 보험법에 적용을 받아서,  금전적 손실을 덜수 있었습니다.  / 관련내용을 보니  저의 경우 보다도  더 암담한 상황인데... 3500만원 임대보증금을 지불했는데, LH공사에는 9백만원 임대로  되어 있다면..  이건 100%  임대사업자 양심불량 사기에 해당된다고 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LH공사 담당자,  임대사업자 유착관계 의심됩니다.   

문제는 ,  지금은 관련법이 어떨지 모르지만      확정일자를 받아둔 경우에도..  재임대 또는 주소지를 옮겨야 할경우,  임대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동의를 받아야  법적권리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파산을 했다고 하여도,  소유자는 임대 사업자입니다.
  ( 저의경우 ,  내용증명 통해 거주지 이전도 가능했지만, 법적 잡음으로 피하기 위하여,  주소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  임대보증금  일부 회수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가장 큰문제는,  확정일자를 안받은사람의 경우..  아파트 매매, 또는 경매 참여하지 않으면  임대 보증금 한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지역 민심,  시청이 시끄럽겠지요?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가 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하기에  LH공사, 임대사업자,시청  주민대표자 회의 내세워,  개별 분양 진행 희망할것입니다.
이후, 남은 물량은  경매 진행할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사람중  소액임대차 보호법을 통하여,  임대보증금 일부라도 회수할 분이라면..
 주민 대표자 회의 참여할 필요없고  개별권리 행사하는것이 시간적,금전적 비용 줄이는것 입니다.

 정부에서  서민구제 차원에서    해야할 ?  할수 있는부분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확정일자를 받은분중  직장문제로 거주지 이전을 요하는 경우,    정부보증  대출을 지원해주는것입니다.    경매기간이 상당이 오래 걸립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이직이유로 거주지를옮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직장 취업도 포기했다는 뉴스 나오더군요.
셀시노스 20-12-14 18:25
   
LH공사가 워낙 사기꾼들이라

'도시개발' 명목하에

땅값 후려치고
싸구려로 짓고
은행과 손잡아 파이낸싱한다는 핑계로 결국 판매가는 고액으로 잡아 판매해서 이자 받아쳐먹고..

그러고도 임대사업으로 저짓이니 저런게 바로 적폐지, 검사 나부랭이 따위가 아니라.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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