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어디까지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게 지나치다고 본다면 관점에 따라선 전체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무슨무슨 주의라는 말은 엄밀한 정의가 정확히 존재한다기보다 그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은 경우가 많아서 때에 따라선 남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전체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개인에 따라 충분히 전체주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할수는 있습니다.
단 국가의 간섭이 지나치다는 것만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주의로 규정하는것은 동의하기는 힘듭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개인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수 있는 부분.
보통 전체주의하면 파시즘이나 때에 따라선 공산주의와 일대일 대응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좀 다릅니다. 하기사 파시즘의 경우도 워낙 그 용어가 남용되어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