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이 원인이 돼 5월 고용이 나빠졌다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률 16.4%를 적용하기 시작한 게 올해 1월이다. 아직 그 영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지켜봐야 실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비, 생산, 소득 증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신규 취업자가 넉 달 연속 20만 명대 아래로 떨어지고 청년실업률은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됐다.
“5월 고용지표 악화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생산활동인구 감소, 제조업 불황과 같은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인지도 봐야 한다.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는 세계화와 과학기술의 혁명 등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구조화되면서 강구된 수단 중 하나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버락 오바마 미 정부 때도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일본의 아베노믹스에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일이 있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불능력이 없는데 임금만 대폭 인상하면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하겠는가. 그래서 한편으로 이러한 방식이 한계가 있으니 ‘사회임금’을 보전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저비용으로도 살 수 있도록 교육ㆍ주거ㆍ의료ㆍ통신 등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과 함께 사회임금도 함께 묶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에서 해내야 할 두 가지 큰 과제다. 이게 포용적 성장이라고 본다.”
“노사정이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단축을 합의한 것은 이미 2014년이다. 국회가 다양한 반발에 밀려 근 5년을 기다린 문제다. 내가 국회의원이 된 2009년부터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이야기해 왔다. 이번에 법 개정을 안 할 수가 없었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