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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0 06:52
[사회] 난민신청만으로 체류 허용… 법 틈새 노려 입국 봇물
 글쓴이 : 사과나무
조회 : 2,878  


허술한 난민법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면 6개월 후부터 취업이 가능하고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받고, 자격요건만 맞으면 6개월간 월 43만2900원의 생계비도 지원받고, 한국 체류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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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This 18-07-10 10:22
   
기사 내용이 1% 안되는 가능성들을 열거하며,
난민이 한국에 합법적으로 영원토록 살수 있는것처럼 오도해놓았기에
제가 아는 선에서 이야기 드림.

난민 신청 6개월 후 부터 취업이 가능하나... 대부분 6개월 되기 전에 심사가 끝남.
정치적 망명일 경우 난민 신청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의 검증 때문에 6개월이 넘는 경우가 있음.
전쟁 망명의 경우 오래 걸리지 않음.
인권단체에서는 이부분에서 너무 대충 심사한다고 난리칠 정도임.

심사에서 불인정 받을경우 행정소송을 걸수 있으나 몇번이나 할수 있는건 아님.
새로운 증거를 보강 했을때만 가능함.
자기나라 돌아갔다 증거 다시 가져 오는거 아닌 이상 사실 이건 대부분 불가능함.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음.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면 최종 난민불인정 판정을 받게 됨.
난민 불인정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다시 난민 신청을 하더라도 심사에 불회부 처분을 받음.

인도적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것도 생명의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허가됨.
허가되더라도 1년 이하의 체류 가간만 허용되며,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심사를 받던가 포기하던가 해야함.

이제 불법체류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불이익 때문에 일하고 돈 못받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도 하소연 할곳이 별로 없음.
실제 난민의 경우 이 단계에서 한국은 단념하고, 다른 나라로 가서 난민 신청 하게됨.
실질적 외노자의 경우만 이 단계에서도 계속 버팀.
그러다 단속에 걸리거나 법을 어겨 경찰 조사를 받게되면, 외국인 보호소에 끌려가고,
일정 기간 후 먼저들어온 순서에 따라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셋중 하나를 받고 출국 하게됨.
외국인 보호소 단계 부터는 저항할시 물리력 행사가 가능함.
     
호연 18-07-10 11:42
   
잘 읽었습니다. 덕분에 많이 알아가네요.
     
B형근육맨 18-07-10 11:50
   
정독했습니다.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Requescat 18-07-10 13:10
   
좋은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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