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갑인 대한민국에서 터무니없는 고액의 불로소득을 얻는 임대업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 월세 35만원 이하일 경우는 어차피 세금 면제, 게다가 세금도 소소한 수준이고 적용받는 대상이 24만명이니 그리 많은 인원도 아니고 충분히 형평성은 갖춘 거 같은데
그게 어찌 기본인지 좀 알 수 있을 까요? 저로써는 세금전가가 경제의 기본 논리라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님 말대로 라면 그동안 기업들의 법인세를 낮춰 왔는데 그 낮춘 만큼 국민들에게 돌아 왔어야 할 혜택이 뭐가 있었나요? 세금전가라는게 세금을 올리면 그 올린 세금만큼 이용자에게 부담을 안긴다는 뜻이고 반대로 말하면 세금을 줄이면 그 줄인 만큼의 혜택이 이용자에게 돌아 간다는 뜻 아닌가요? 지금 까지 법인세 낮춰서 국민에게 무슨 혜택이 있었는지 설명이 가능 하신지? 님이 말하는 건 이미 사장된 이론인 낙수효과를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