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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10세 소년이 세뱃돈을 돌려달라며 아버지를 고소해 승소했다고 중국의 온라인 매체인 ‘thepaper.cn'이 16일 보도했다.
중국 광둥성 바이윈 법원은 아이도 자신의 통장을 가질 권리가 있다며 아버지에게 원금과 이자를 아이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지난 2016년 쑤모 어린이가 아버지를 상대로 세뱃돈으로 받은 돈 3000위안(5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