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 억울하다고 항소심 한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심에서 정해진 형량에 피해자가 형량이 적다 항소심 넣으면 가해자 쪽에서도 맞 항소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않 그러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을 모두 인정하는 꼴이 되어서 당연히 형량이 높아 집니다 그러니 맞 항소를 않 할수도 없습니다 구조가 그래요.. 이미 1심에서 더 이상 법적으로 적용 될게 없으면 2심 안가는 게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더라고요 일부에서는 변호사 먹여 살릴려고 짜고 치는 거라고도 하고 구지 가봐야 똑같은 형량으로 끝나는 재판은 항소 갈 필요가 없는데도 ..거의 무조건 가죠.. 가해자도 어쩔 수 없이 항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