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누군가의 혐오(인격권)가 다른 사람의 기호(행복추구권)에 개입할 수 있는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네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여부와 그것이 보편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한 대상을 대신하는 sex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좀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하네요. 굳이 저게 아니더라도 대상을 형상화할 수 있는 수단은 많습니다. 다만 애초 판매되는 상품자체가 초상권문제와 연결될정도가 되면 문제가 복잡해질 것입니다. 성범죄와 연관성은 게임과 범죄연관성 논리수준이라 수긍하기 힘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