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아신거죠
사본으론 사문서 위조 기소할수가 없습니다
원본이 있어야 하는거죠.
검찰은 원본없이 사본으로 기소를 한거죠
그게 문제라는겁니다.
직인이 찍혀있는 원본이 있어야 비교를 해서 위조여부를
가릴수 있는거죠
검찰은 유실되서 없다고 생각하고 지른겁니다
근데 박의원이 직인이 있는 원본을 공개함으로서 검찰의
기소자체가 문제가 있다는겁니다.
원본이 공개됨으로서 검찰은 X됀거죠.
자한당도 집요하게 부인기소돼면 사퇴할거냐고 계속 물었죠
그걸 조국후보자가 말릴것 같으니 자꾸 말조심하게 막은게 박지원입니다.
코치를 해준거죠.
그래서 억지로 검찰이 기소하고 나서 청문회때 알리지 않은거 같아요.
그걸 자한당은 알고 계속 기소돼면 사퇴할거냐고 요구한거죠
검찰과 자한당은 사퇴시키려고 노력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