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후천적으로 이중국적이 된경우 이중국적에 해당하는 다른 나라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경우 이중국적이 허용됩니다. 즉, 이번에 이중국적을 가지게된 선수들은 평생동안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죠. 거기에 각 종목 선구자의 위치에 서있는 선수들이니 향후 국가대표 선발에도 자신의 원래나라(이중국적을 가지게된 선수들 원래나라에서 해당 종목 실력이 엄청난 나라들입니다.)에 있었을때보다 월등히 쉬워지고, 올림픽의 경우 나라별 쿼터가 존재하기에 상대적으로 출전이 대단히 쉽습니다. 거기에 은퇴 후 국내에서 해당종목의 지도자 생활도 바로 가능하지요.
또한 대부분 이번에 들어온 선수들 각 연맹들에서 정착금을 지원하고, 은퇴 후 지도자 보장등을
약속하고 귀화한거지요. 아예 일부 선수들은 기존 자신의 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완전 귀화(어제 루지에 출전한 독일여자선수가 그런 경우죠.)한 경우도 있어서 올림픽 끝난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