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정 선수가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에서 실격 처리 당한 것은 아리아나 폰타나에게 가한 '임페딩'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오후 9시 9분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진행된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에서 최민정은 엘리스 크리스티(영국), 아리아나 폰타나(이탈리아), 야라 판 케르크호프(네덜란드), 킴 부탱(캐나다)과 함께 경기를 치렀다.
1번 레인을 배정받은 최민정은 경기 초반 3위로 달리기 시작했다. 이어 아웃코스로 추월을 시도한 끝에 2위로 올라갔다. 최민정은 속도를 올리며 폰타나와 끝까지 경합, 거의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최민정은 22cm 차이로 2위를 기록, 은메달을 차지한 듯 보였다. 그러나 경기 이후 심판진은 최민정 선수가 페널티를 범했다고 판정, 실격 처리했다.
당초 방송사 해설위원들은 최 선수가 바깥쪽으로 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안쪽으로 손을 짚었고, 이 동작이 킴 부탱을 방해했다고 판정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심판진은 최민정이 아리아나 폰타나에게 '임페딩'(밀기 반칙)을 범했다고 판정했다. 마지막 바퀴에서 2위로 올라선 최민정은 결승선을 앞둔 마지막 코너를 인코스로 파고들다가 오른손으로 폰타나의 옆구리 부분을 건드렸다.
또 결승선 앞에서 날들이밀기를 하는 동작에서도 최민정의 오른손이 폰타나의 몸에 접촉되는 장면이 중계화면에 잡혔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규정에 따르면 임페딩 반칙은 '고의로 방해, 가로막기(블로킹), 차징(공격), 또는 몸의 어느 부분으로 다른 선수를 미는 것'으로 돼 있다.
심판들은 최민정이 마지막 코너에서 폰타나를 고의로 밀쳤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민정 역시 레이스를 마친 뒤 "심판이 보는 카메라(각도)에서는 제게 실격사유가 있다고 봐서 판정이 나온 것 같다"며 "내가 더 잘했으면 부딪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정을 받아들였다.
이 판정으로 금메달은 아리아타 폰타나, 은메달은 야라 판 케르크호프가 차지했다. 4위로 메달권 밖에 있던 킴부탱 선수도 동메달을 차지했다.
코너에서 킴부탱 앞으로 손 집어 넣은 것 때문이 아니라면
아 그럼 이거 점 억울한데
코너에서 킴부탱이 안밀었으면 저런일도 안생겼을 것 같구만
킴부탱도 패널티 줘야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