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블로거의 독도 포스팅 2편 입니다.
이번에는 일본측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측 주장은 총 10가지이며 오늘은 4번째 주장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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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실린 일본측 주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다케시마의 10가지 이슈'라는 PDF문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10개 이슈를 모두 다루겠습니다.
이슈1 - "일본은 오랫동안 다케시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만으로 영유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미국도 일본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미국령인가요? 아니죠, 이는 그저 존재를 알고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논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섹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현 다케시마의 옛 지명이 '마쓰시마'였다는 일본 측 주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 까요?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슈2 - "한국은 오랫동안 다케시마의 존재를 몰랐다"
이 주장은 "우리 일본이 먼저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 영토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거입니다. 윗 단락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 말이 설령 사실이라해도 별 상관없는 주장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한국 지도와 역사적 문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한국 측 주장을 반박합니다. 이러한 비판은 논리적인 주장이며, 한국의 약점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측이 증거로 내세우는 지도는 너무 크고, 위치도 잘못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 섹션에서는 독도의 옛 지명이 우산도였다는 한국측 주장을 공격합니다. 울릉도의 시적인 표현이 우산도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며, 동해에는 울릉도만한 섬이 두개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이 또한 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동해라는 단어는 이번에 처음 써봅니다. 바다 명칭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지속되어 왔지만, 여기서는 이 논쟁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독도를 우산도라고 불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한국측의 약점을 잘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에 한국이 독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날씨만 좋으면 울릉도 고지대에서 육안으로 독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측 주장에서는 이 사실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본 측 주장에 근본적으로 커다란 구멍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비교적 소심한 반격을 가하는데요,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는 지점은 초목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으며, 독도를 명확하게 보려면 쌍안경이나 줌렌즈가 필요하고 또한 육안으로 독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참을 찾아봐야한다고 반박합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일본 측 반박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한국사람들이 독도의 존재를 모른 채 울릉도를 인식할 수 있다는건 바보같은 생각입니다.
일본 힘내세요, 당신들은 이런 주장보다 더욱 논리적일 수 있잖아요. 한국인들은 한반도에서 배를 타고 출항하여, 울릉도로 통하는 모든 항로를 따라가, 울릉도 왕국을 굴복시키고 정복한 후(이는 당시 항해술이 상당한 규모의 군대를 운용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울릉도를 계속 오가며, 어업같은 경제 활동에 종사하였는데도, 그런 한국 사람들이 독도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입니까? 마법같이 엄청난 쓰나미가 더는 동쪽으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였기 때문에 항해에 적합한 땅인지 조사하다가 침몰했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울릉도에서 멈추고 더는 깊이 가지 말자고 결심했다는 것입니까? 한국인들이 독도의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은 우습기만한 발상입니다.
일본 측 주장이 비논리적이긴 하지만, 맞는 말이라 인정해봅시다. 제가 그 논리를 수긍한다 하더라도, 그건 빗나간 논점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섬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해서 영유권이 입증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슈3,4
이슈 3,4에서는 17세기 초, 일본의 주권 선언을 제시합니다. 이슈3에서는 일부 일본씨족들이 울릉도에 가기 위해 쇼군에게 허가를 받았으며 독도를 중간기항지로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이슈4에서는 쇼군도 울릉도를 한국령으로 공인하는 협약을 맺어서 백성들이 울릉도에 가지 못하도록 조치했지만, 이 협약에서 독도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시, 전혀 상관없는 주장만 하는군요. 일본 영토가 아닌 섬을 가기 위해 독도를 중간기항지로 이용했다는 사실로는 영유권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약에서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일본의 독도 주권 선언이라고 해석하는건 솔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실제로는 독도를 중간기항지로 이용한 일본인들은 울릉도 근해의 어장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협약으로 한국의 울릉도 영유권이 확정된 이후, 일본 어부의 생업은 붕괴되었습니다. 즉, 일본인들은 독도를 명백하게 일본 영토가 아닌 울릉도로 가는 항로 이외로는 이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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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jinishuge
Ken 씨 주장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1905년까지 한국은 단 한번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심지어는 독도를 포함한 지도도 없었지요)
=>얼핏보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한국은 독도외 다른 섬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은 지금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당시 아시아에는 국가의 영유권 선언이라는 개념이 자리잡지 않았지요. 일본 고지도나 문서에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1905년 이전에는 일본도 독도를 한국땅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이때문에 1905년 독도는 무주지라는 일본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1905년 선언은 일본측 증거자료에 의해서 무효화되었습니다.
2.일본은 1905년에 국제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다케시마 영유권을 선언했습니다.
=>이건 바로 앞에서 설명했군요.
3.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연합국의 승인하에 다케시마는 일본영토로 남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독도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연합군은 심사숙고 끝에 독도를 특별한 방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첫째로는 한국을 고려하고 그 다음엔 일본을 고려해서, 독도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지요,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중립을 지켰습니다. 1905년 이전까지 독도는 한국령이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랐다면 독도는 미국령으로 되돌아가야 했겠지요.
4.미국은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1951년 러스크 서한, 1952년 케니스 문서)
미국은 독도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별 상관없는 증거군요.
5.1952년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스스로 국제법을 어기고 독도를 불법점령했습니다. 이때부터 다케시마에서 한국인은 4천명의 일본어부를 억류하였고 44명의 일본인을 죽였습니다.
우선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야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법을 어겼다는 것도 성립되겠지요. 이건 독도가 일본령이라고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주장이군요. 즉, 일본은 1877년에 독도는 한국령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1952년에도 독도는 한국령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불법 점령이란건 성립이 안되지요.
독도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억류된건 유감입니다. 슬픈 일이군요. 억류되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괜찮기를 바랍니다.
>>>Ken
특히 다케시마같이 작은 무인도의 영유권은 해당 국가가 공개적으로 선언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인식하지 못한채 동시에 점유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1692년에 한일 어부가 울릉도에서 충돌하였고, 영유권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울릉도 또한 한국령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생각하였다면 1905년 일본이 다케시마를 지배한다고 선언했을때, 한국은 왜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근대화되었고 발전했었습니다. 또한 이미 영토분쟁에 관한 국제법을 숙지하고 있었죠.
일본은 한번도 독도가 한국령이라고 공인한 적이 없습니다. 1877년 태정관에 대해 말하자면, 1877년부터 일본 순시선 아마기호가 울릉도 일대를 조사하고 그쪽 섬을 식벌하여 다시 이름 붙였습니다. 그전까지 일본정부는 울릉도부근 섬에 대해 애매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서양 지도때문에 비롯된 것이지요. 이때문에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가 끝난 후 일본정부는 섬들의 이름을 결론지었습니다.
죽도는 다케시마로, 울릉도는 마쓰시마로, 다케시마는 리앙쿠르 암초로 명명했습니다.
태정관지령은 근본적으로 조약이 아닙니다. 사실 1881년 11월29일 태정관에 '죽도외 1도는 마쓰시마(울릉도)다'라는 정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조사 덕분에 19세기 말엽까지 일본정부는 울릉도와 죽도는 한국령, 다케시마는 일본령이라고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yujinishuge
논란이되는 태정관지령에는 울릉도에 관해 언급할때 독도의 정확한 위치를 밝혔습니다. 당시 독도가 마쓰시마라고 불렸다는데에는, 태정관 지도나 일본의 10가지 이슈 팜플렛을 보더라도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마네현 고시는 국제 선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정부와는 상의 한마디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한국은 일본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었죠. 또한 1905년 이전에는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 증명되었고, 한국은 독도를 자국영토로 생각했다는 증거도 상당히 많습니다.
17세기 한일어부의 충돌은 협약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울릉도에 일본인 출입이 금지됨에 따라 일본이 독도를 이용하는 일도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Ken
요점을 짚지 못하는군요. 일본외교부는 다케시마를 마쓰시마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아마기호의 조사는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입니다, 영토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전에도 말했듯이 아마기호의 조사 결과, 태정관지령은 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케시마/울릉도의 명칭 변경입니다.
1667~ 마쓰시마/다케시마,이소다케시마
1850~1880 리앙쿠르트/마쓰시마, 다젤렛
1880~1905 리앙쿠르트/마쓰시마,다젤렛,울릉도
1905~ 다케시마/울릉도
독도를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영유권을 주장 할 수 있습니까? (한국의 독도 이용에 관한 증거도 저는 모르겠군요, 있다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건 불합리한 주장입니다.
18세기 이후 국제법은 영토분쟁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953년 밍케에 에크로오 사건에서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건 중세시대 사건에서 추론한 간접적인 가설이 아니라 영유권과 직접 관련된 증거 였습니다.
>>>yujinishuge
"일본외교부는 다케시마를 마쓰시마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 직접적으로는 그런 적은 없겠죠, 하지만 태정관지령 그 자체에 그 사실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오키나와에서 두 섬까지의 정확한 거리도 기록했습니다. 태정관지령과 같은 해 발행된 지도에서도 당시 독도는 마쓰시마라고 부른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독도를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영유권을 주장 할 수 있습니까? (한국의 독도 이용에 관한 증거도 저는 모르겠군요, 있다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저는 독도를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깐 그 존재도 알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인들이 독도는 발견했지만 가보지는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정신차리세요.
한국이 독도를 이용했다라는 증거라면, 이미 당신 스스로 밝혔습니다.... 1692년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역사적 점유 사실로는 일본이든 한국이든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합니다. 한국측 주장이 유효하기 위해서 정말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1905년 이전의 영유권입니다. 이는 태정관이 증명해 주었지요, 당시 지도 역시 그랬고요. 더 많은 증거를 원한다면 여기로 가보세요.http://english.dokdohistory.com/images/02_archive/img02_0202_10.jpg
"1953년 밍케에 에크로오 사건에서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건 중세시대 사건에서 추론한 간접적인 가설이 아니라 영유권과 직접 관련된 증거 였습니다."
-->훌륭합니다. 왜 일본의 행위가 중세시대 사건이라고 추측하는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Ken
"당시 한국은 일본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은 박탈했지만 을사조약에는 한국의 권리를 일본이 강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케시마가 한일간 외교문제로 번진 후에,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1.한국의 박제순 대사는 1905년 10월에 주한공사 켄스케 하야시에게 영일동맹의 한국지위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또한 영국대사관에도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2.1906년에 총독부가 설치되었습니다. 1907년 3월3일부터 한국행정위원회가 매주 화요일마다 열렸고 한국 장관과 일본 장군 이토히로부미, 고문이 모여 한일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3.이건 다케시마문제와 아주 비슷합니다. 한국인 이명래 씨가 일본정부에 항의했는데, 그 내용은 해군성 소속 일본인의 한국토지 매매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결국 박제순의 도움으로 토지 매매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생각했다면 보호국 시절에도 항의할 기회가 아주 아주 많았습니다.
>>>yujinishuge
"한국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생각했다면 보호국 시절에도 항의할 기회가 아주 아주 많았습니다."
->당신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한국은 시네마현 고시를 알고 난 후 1906년에 항의 했습니다. 한 시네마 출신 일본인이 울릉도와 독도를 여행하고 울릉도의 심흥택 군수에게 독도는 일본에 편입되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심흥택 군수는 재빨리 강원도 관찰사 이명래에게 항의했고 이명래 관찰사는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 직원조차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식민지내에서 이용하는 자원을 강탈한 것이기 때문이죠.
번역기자: 시크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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