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8
여덟 번째 이슈에서는 미국이 독도를 일본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증거로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일본의 승인을 구했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그 결과, 아무런 경고도 듣지 못한 한국인 다수가 폭격 훈련 때문에 사망했으며, 이는 한국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어, 미국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생각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미국은 한국에도 똑같은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빠졌습니다.
앞서 말한 주장이 사실이라도, 미국은 현재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슈8은 (독도문제와) 상관없는 주장이 됩니다. 사망한 한국인들이 독도를 조국 영토로 생각해서 어업 활동을 한 점을 보면 오히려 한국의 영유권 주장이 힘을 받습니다.
이슈9
이번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일본 측 입장을 재차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제 말은, 반박할 거리도 못 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승만라인(해양주권선)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일본 어부가 억류되기도 했습니다.)
이슈10
이슈10에서는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하지 않는 한국을 비판합니다. 단순히 한국이 ICJ 재판을 피한다고 해서 일본이 독도를 점유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이 패소 할거라 생각한다는 증거도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재판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독도에 군대를 주둔시켰으며, 여러 시설을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법의 10분의9는 소유입니다,(possession is 9/10 of the law; 일단 손에 쥐고 있으면 지키기는 쉽고 뺏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손에 쥔 놈이 임자다.)
또한, 재판에 가서 한국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독도 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점유하지 못하고 있죠.
비슷한 논리로, 한일 양국이 법정에 가면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양국이 잃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판이 한국 측 손을 들어준다 해도 일본은 잃을 게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유지되는 것이지요. 반면, 한국은 독도를 잃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제 차를 여러분 소유로 만들기 위해 저를 법정으로 데려가려 하지만, 저에게는 차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있고, 법정에 간다는 것은 제 입장에선 자원봉사라 할 수 있는데, 법정에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차는 이미 제 소유입니다! 손쉽게 차를 지킬 수 있는데, 차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이 독도문제를 ICJ 판결에 맡기기로 결정한다면, 제 생각에는 한국이 이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법정에 가는 것은 일본이 옳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제까지 주장을) 정리하면, 일본의 10가지 이슈 중 독도 문제와 관련있는 사항은 이슈6뿐입니다. 일본은 오로지, 1905년 이전에 한국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는 반면, 한국 측은 독도를 자국영토로 여겼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정부의 반박 팸플릿은 검토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측 팸플릿 역시 문제와는 무관한 정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팸플릿의 업데이트 버전은 꽤 인상적이긴 하지만, 이전 버전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도와 문서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 이를주요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저는 일본 측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입증하는 일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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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
울릉도를 특기한 한국 문서는 많지만, 제가 아는 한, 독도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882년 5월 13일, 울릉도를 탐사한 이규원은 고종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마쓰시마, 다케시마, 우산도는 모두 울릉도 옆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저는 산에 올라가 맑은 날에 먼 곳을 바라 보았지만, 반경 천리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울릉도를 우산이라 부르는 것은 제주도를 탐라국이라 부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다케시마는 북위 37.14도, 동경 131.52도 입니다.
1899 大韓地誌(현채가 쓴 한국 최초의 지리 교과서)
"한국 영토는 북위 33.15도에서 북위42.15도, 동경 124.35도에서 130.35도 까지다."
-> 또한 이 책에는 '일본해'라는 지명도 보입니다.
1907 장지연의 初等大韓地誌
"한국 영토 한계선은 동경 130.35도다."
1909 韓国水産誌, 한국정부의 어업부(department of fisheries)가 발행.
"한국 영토 한계선은 동경 130.42도다."
1947 최남선의 朝鮮常識問答
"한국의 최동단은 동경 130°56’23 죽도다"
1948 최남선의 朝鮮常識
"한국의 최동단은 동경 130°56’23 죽도다"
간단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1904년 이전에 한국은 독도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여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Ken
책이 세권 더 있군요.
이사벨라 루시 버드(한국과 일본을 여행한 영국 여성으로,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의 저자입니다.) "한국 영토 한계는 동경 130.33(울릉도)"
1909 정인호의 最新高等大韓地誌
"한국 영토 한계는 동경 130.35"
1936 한국정부가 발행한 朝鮮現勢便覧
"한국은 아시아 동남쪽의 큰 반도에 있다.... 경도로는 동경 124°11`에서 130°56’23`, 위도로는 북위 33°6’40`에서 43°36′까지다.
일본 국민은 항상 국제법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과거 ICJ 판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영토분쟁에서 중요시되고 우선시되는 것은 1.실효지배 2.영토 이용 3.인식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1>2>3 순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한국에는 독도를 이용하고 영유권을 선언했다는 문서가 없으며 독도를 표시한 지도 또한 없습니다. 만일 있다면,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yujinishuge
왜 1905년 이후에 제작한 자료를 인용하는지 모르겠군요.
어쨌든, 영토 이용과 인식보다 실효지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한국은 훌륭하게 실효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효지배를 주장하는 쪽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역사적으로 일본이 실효지배를 한 적이 있습니까?
>>>yujinishuge
독도를 뭐라 불렀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석도, 독도, 돌도, 솔도 같은 지명이 우산도와 함께 쓰였습니다.(우산도는 울릉도 자체를 가리키는 명칭이기도 합니다만,). 명칭이 무엇이든 그건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 영유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기에, 켄 씨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확실치가 않군요,
>>>Ken
확실히 한국이 독도를 뭐라 불렀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1904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이용하고, 인식했으며 독도 영유권을 선언했다는 증거입니다. 문서든, 지도든 상관없습니다만 반드시 한국이 제작한 것이어야 합니다.
한국 '자신'에게 증거가 없다면 외국인이 만든 지도나 외국 정부의 선언은 한국의 영유권 주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영토분쟁은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가간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국 간의 동의나 국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태정관지령을 확인한 적은 없지만, 시마네현의 편입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의하지 않았지요, 이는 한국도 동의했다는 의미입니다.
>>>yujinishuge
알겠습니다, 켄 씨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군요.
1.1905년 전에 일본은 영유권을 선언하지 않았다. (저도 동의합니다.)
2.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는 일본 측 자료는 무시해도 아무 상관없다. (동의하지 못하겠군요.)
3.비록 울릉도에서 독도를 관측할 수 있고, 한국인들이 어업 활동을 했더라도, 마법의 거울이 있어서 한국인들은 독도를 볼 수 없었다. (동의하지 못하겠군요.)
4.비록 일본이 독도를 이용했던 적은 울릉도로 가는 기항지로 이용했던 때가 유일하더라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독도를 이용했다는 증거가 한국인이 독도를 이용했다는 추측보다 더 중요하다.
(동의하지 못하겠군요.)
북미원주민이 북미대륙 어디든, 점유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남아있는 증거는 신화와 구전설화 뿐이지만, 추측만으로도 북미원주민이 북미대륙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당연한 사실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켄 씨, 머리를 쓰세요.
>>>Ken
한국인이 독도를 이용했다면, 한국문서든 일본문서든 그 증거가 기록돼있어야 합니다. 울릉도나 한국어부, 울릉도에서 발생한 사건과 사고 등이 일본 측 문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문서에 한국인이 다케시마 근해를 항해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 측 문서에는 기록이 남아있나요?
유럽인은 "북미대륙에 살고있는" 북미원주민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다케시마에서 한국인은 발견되지 않은 반면, 일본어부는 정기적으로 독도에 기항했습니다. 영토분쟁에서 당사국의 영유권 주장을 비교할때, 문서기록은 상당히 유효한 증거입니다. 국제법과 판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yujinishuge
"유럽인은 '북미대륙에 살고있는' 북미원주민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누가 해야 하는 말입니까? 콜럼버스가 히스파놀라 섬에 상륙하던 그 순간, 바람이 마법으로 북미원주민을 창조한 게 아니라고 기록한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까? (*역주; 이런 증거가 없으니깐 북미원주민은 마법으로 태어난 것이냐는 반문입니다. 제가 이해력이 달려서 그런지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1492년 이전에 북미원주민의 존재에 관해 자신들이 직접 쓴 자료가 없으니깐, 그들은 마법으로 태어난게 분명하군요!
아니면, 제가 상식을 무시하길 원하나요? 제가 (북미원주민에 관해)추측하는 것처럼 당신도 (같은 방식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켄 씨도 상식을 무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군요.
>>>Ken
누군가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면, 아무도 항의하지 않더라도, 그 거주지를 허가없이 뺏을 수 없습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전부터 사람이 살아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니면, 당신은 유럽인이 수천명의 북미원주민을 죽이고 땅을 뺏은 사실을 정당화하는 것입니까? 일본이 다케시마 영유권 선언을 한국에 통보했을때, 다케시마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고, 한국정부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도대체 한국이 언제 독도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까?
번역기자: 시크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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