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2134929&sca=&sfl=wr_name%2C1&stx=%EB%AF%B8%EC%B9%9C%EB%91%98%EB%A6%AC&sop=and
기본적으로 영주권자 자녀에 곧바로 국적을 주는 것인데 영주권자들의 숫자를 보면 앞서 작성했던 글에 써두었듯 상당수가 한국계중국인 즉 조선족입니다. 그리하여 국적법 개정안이 조선족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이에 대해 아니란 반론을 받았습니다. 그 근거로 정부 배포자료 내에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자의 자녀라는 조건이 있다고 하였고요. 그 답변을 받고 제가 생각했던 건 92년 한중 수교 이후 들어온 조선족들이 아무리 빨리 낳는다고 해도 현재 2대가 한국에서 출생했을 수는 있으나 그 2대 째의 자녀가 지금 나올 순 없으므로 당장은 조선족 자녀들이 국적을 가지는 건 아니고, 다만 앞으로 짧게는 10년 이후 즈음부터는 적용될 것이라고 짐작하였습니다. 물론 그 자체도 찬반이 갈리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배포 자료를 살펴보니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문구 뒤에는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권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였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어, 2~3대 국내 출생 조건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 역사적 혈통적을 강조한 만큼 재차 조선족이 주 대상이란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조건문 중 앞의 2~3대 문구는 한국에서 오래 나고 자란 국내 화교들이 주 대상인 것 같고(그 외 조부모와 부모는 엄연히 한국인인데 원정출산 등으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뒷 문구는 조선족이 대상인 것 같습니다. 조건문이 두 가지인데 하나만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건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배포자료를 살펴보지 않았다면 조건문에 의해 당장의 조선족이 걸러지는 줄 알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