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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7 03:02
검찰 지휘는 조국 법무부장관이 아닌 이낙연 국무총리가.
 글쓴이 : 유전
조회 : 690  

대통령 령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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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19-09-07 03:06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대한민국헌법 제86조 2항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짐레이너 19-09-07 03:07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있는데..굳이..?

조국이 아직 임명된게 아닌데요
유전 19-09-07 03:09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자기 와이프에 대한 수사 지휘를 공정하게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내려 경찰청 또는 검찰청의 지휘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죠.
유전 19-09-07 03:10
   
조국 임명을 늦추거나 보류하게 되면 대통령의 권위가 검찰의 수작에 눌린 경우가 되죠. 그러니 조국은 일단 임명을 하는게 좋습니다.
ijkljklmin 19-09-07 06:18
   
검찰 지휘는 검찰총장이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에 개입할 수 없고 검찰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법무 장관의 역할을 국무총리가 수행한다해고 같습니다.
문제인이 자신이 우리 검찰총장님이란 한  윤석열을 내쫓으면 되나?
차라리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공수처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 듯. 하기는 옥상옥이라 별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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