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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대한민국헌법 제86조 2항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검찰 지휘는 검찰총장이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에 개입할 수 없고 검찰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법무 장관의 역할을 국무총리가 수행한다해고 같습니다.
문제인이 자신이 우리 검찰총장님이란 한 윤석열을 내쫓으면 되나?
차라리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공수처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 듯. 하기는 옥상옥이라 별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