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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7 14:49
한부모가정혜택 (경제적 주거 지원 등등)
 글쓴이 : 폰뮤젤
조회 : 5,574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는 한부모가족이란 18세미만 (취학 중인 2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도 부양을 하고 있다면 포함됩니다. 우선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해야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예외적으로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녀라면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친척이나 지인의 집에 맡겨져 떨어져 사는 경우가 해당하지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는 경제적지원 / 주거지원 / 법률지원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라면 복지급여 (양육비 / 교육지원비 /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욱비 (7만원)와 지원비(년간 5만원)는 아동 1인당 기준이며 생활보조금은 월5만원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부모가 만 24세 미만인 경우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5만원이며 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원의 학원비를 받을 수 있고 고등학생인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학업이나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자립촉진수당 10만원을 월마다 지원합니다.
 
※ 요금감면혜택: 통신비 35% 감면 (가구당 총4명까지) / 전기요금감면 (한전에 신청해야) / 도시가스경감 (회사마다 다름) / 과태료 감경 / 공공기관 수수료 면제 / 공공시설에 매점이나 시설을 설치할 때 우선적으로 허가 됨 / 복권판매업 우선계약
 
또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부모가족은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기전주택매입전세임대 등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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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인데요. 김영호씨의 벌이가 좋지 않아서, 이혼을 해서, 국가의 혜택을 받으면서, 김영호씨 부인은
아이들을 양육한 걸로 보여집니다. 같이 살아봤자 혜택을 받을수가 없기 때문에,
이혼했다고 해도, 경제적 사정때문에 이혼이기 때문에 서로 왕래하며 지냈을수도 있었을것 같습니다.
 
이혼했다고, 아빠가 아니라는 소리를 하시는게,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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