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길어져서 하나더 던집니다
이런 화염병 사건 용의자 영장 기각에 대한 이야기 였습니다
그럼 내가 하고자한말이 뭐냐면
유재광 판사에 대해 우연일까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 유재광 판사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 공무원노조 여수시지부장 이모씨(55)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시국선언 지지집회에 참가한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인물 검색에서는 안올라온다 기회가 있음 학교등등 찿 봐라..
이번 원세훈 집에 던진 화염병 용의자 민권연대... 이런게 다 우연이다 이런말이지
다 이런게 우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