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헌 제19주년 기념일을 맞아, 나는 온 국민과 더불어 이날을 충심으로 축하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우리는 19년전 이날, 역사상 처음으로 근대적인 헌법을 제정하고 새 공화국의 기초를 굳게 했읍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하에서 근반세기에 걸치니 강인한 독립투쟁으로 민족해방을 성취시키고, 전후의 착잡한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이 대두한 공산주의를 물리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피어린 투쟁의 결정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강렬한 독립정신과 민주주의이념의 바탕위에 민족적인 염원을 새긴 우리 헌법은 주권재민의 원칙을 명백히 했고, 국민의 자유·평등·창의를 존중 보장하며,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케 한 선진 자유우방의 헌법에 조금도 손색없는 민주헌법인 것입니다.
헌법을 선포하여 주권을 회복하고 새 공화국을 수립한지 어언 20성상을 맞는 이 시점에서, 나는 온 국민이 우리 헌법이 겪어온 수난과 형자의 길을 돌이켜보고, 헌법을 보다 잘 지키며 바르게 운영할 결의를 굳게 하는 제헌절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헌법은 그 운용의 일차적 책임을 지닌 과거의 위정자들에 의하여, 특정인 또는 특정정치세력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간단없이 유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걸어온 수난의 근본원인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데서 온 미숙의 소치이기 보다는, 헌법을 한갖 수단으로 여기고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온 정치인들의 과오에 있었던 것입니다. 훌륭한 헌법은 그 형식과 체제보다는 이를 수호하고 준수하려는 굳은 의지와 합리적인 운영으로 이룩되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지도자들이 헌법운영에 있어 민주신념과 정치도의에 투철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헌의 준수, 헌법의 수호, 정치의 원칙을 모방하는 모든 정치인은 다 같이 국회의 정상적 운영에 협조함으로써, 헌법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은 민족의 이념을 구정한 정치의 경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헌법상의 소극적 규정보다는 무엇을 이룩하자는 적극적 규정에 관심을 돌려야 하겠읍니다. 인가의 자유·평등과 창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질서를 확립하고, 기회의 균등과 사회정의의 구현, 그리고 균형있는 경제의 발전을 구현해 나가는 진취적인 자세를 취해 나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기약한 헌법정신에 따라, 무위의 정쟁을 지양하고 생산적인 정치로 되돌아가, 일치단결하여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현명을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제헌절을 맞아, 온 국민과 더불어 헌법수호와 그 이념구현을 위한 결의를 다시한번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1966년 7월 17일, 박정희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