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상 반말을 사용하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
사회복지학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평등과 효율이다.
평등과 효율을 정책에 조합하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국가와 시장의 관계와 연결되며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로도 연결된다.
평등과 효율이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오쿤을 떠올릴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성공적인 평등화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생각했다.
불평등이란 시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보상의 차이를 의미하는게 아니라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을 어렵게 하는 경제적인 박탈을 의미한다.
이는 복잡계 경제학에서도 논하는 이익의 추구에 의한 성취감보다 손해에 의한 박탈감이
더 크다는 그것과는 다르다.
영국의 사회민주주의자 토니는 개인 사이의 보상의 차이가 남아 있으나 이는 사회계급의
문명 향유에 의해 격차가 사라진다고 하였는데,
즉, 오쿤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생활을 훼손할 정도의 빈곤이나 박탈의 해소가
이상적인 평등보다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새는 양동이에 대한 비유는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평등에 초점을 두어 고소득층의 부를 저소득층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평등성 정책은 당장은 부의 전체적인 파이는 작아지게 만든다.
허나 이 부는 저소득층에게 소득이전은 물론 기회 평등을 확장하여 부의 파이를 더 크게 한다.
미국과 같은 부유한 국가의 상대적인 빈곤에 대한 근절은 1960년경 사회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던 많은 학자의 공통된 목적이기도 했다.
"빈곤과의 전쟁"은 바로 이 시기에 시작된다.
(*물론 역사적으로 1970년대 전반까지는 미국의 빈곤률이 감소하였으나 오쿤이 세상을 떠난
1980년 이후에는 오히려 불평등과 빈곤이 심화된다.)
민주주의에 대한 오쿤의 견해는 매우 단순하게 요약할 수 있다.
다양한 정치적 권리나 가치는 시장의 거래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시장의 침탈로부터
되려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시민은 정치적 권력과 법 앞에서 평등하다.
허나 시장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보상과 처벌의 차이로 인해 경제적 격차와 불평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민주적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권리의 평등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와 경제적 격차를 초래하는 시장의 갈등 속에서 작동된다.
그는 권리의 영역은 철저하게 경제적 효율을 무시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칼 폴라니의 다원주의를 예로들어 사회적인 관계에서 작동하는 인간의 동기는 매우 다양하다.
물질적 이득은 경제활동의 다양한 동기 중 하나에 불과하고 물질적 인센티브가 작동하는
경제는 사회의 다양한 차원 중 하나일 뿐임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다양한 관계가 모두 시장에 종속되지 않는다.
시장의 전횡을 막고 다원적인 차이의 존재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으며
시장으로부터 그 고유한 권리는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존 롤즈의 사회정의론에 의하면 정의에 대한 규정은 사회적인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것은 일정한 원칙에 의거하여야 하며 당사자들 스스로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무지의 베일, 차등의 원칙, 기회의 균등은 대표적인 원칙이다.
그렇다면 과연 권리의 영역과 시장의 영역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권리의 영역은 분명히 가치적이며 주관적인면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 영역은 시장의 영역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전제가 될 수 있다.
정치적 권리의 경우 그 특성상 실현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적 권리는 그 실현에 있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오쿤은 시민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선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영역은 보편적인 권리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의 원리는 배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최소한의 영양이나 의료등 필수적인 소비에서는 시장이 생사를 결정하면 안된다고 한다.
왜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평등한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는 다수의 사람이
어느 정도 경제적 불평등을 묵인하고 수용하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또한 자본주의의 불평등은 생산활동에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효율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상태란 경제학에서 말하는 파레토 최적 상태를 의미한다.
(단, 파레토 최적 그 자체로 사회 전체의 평등이나 복지를 논하지는 않는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의 자원을 줄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원을 증가시키는 분배 변화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다양한 분배 상태에서 분배 정의에 부합하는 효율적 상태를 선택해야 한다고 롤즈는 말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취약계층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롤즈의 차등의 원리는 뺄 수 없는 대목이다.
롤즈에게 있어 경제적 평등은 오쿤과 달리 완전한 결과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롤즈의 차등 원리에 따르면 소득과 부의 평등한 분배가 반드시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그의 차등 원리에 따르면, 불평등한 분배도 취약계층에 이득을 주는 경우라면 정당화될 수 있고 말한다.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를 단기적으로 파악할 경우에는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문제만을 고려하고
장기적인 편익을 사고에서 놓칠 수 있다.
불평등의 개선은 장기적으로 경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하고 사회갈등을 줄이며 신뢰 기반을 넓히고
투자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필연적으로 부의 불평등은 권력의 불평등을 만들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사회 구성원은
투자와 근로에 적극적이며 혁신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사회가 번영하려면 대다수 구성원이 투자와 근로에 적극적이며 혁신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평등과 효율을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는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평등은 효율을 향상시키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될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