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1-03-20 14:38
[펌]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인사법] 개정안 주요..
 글쓴이 : skeinlove
조회 : 2,275  

ㅇㅇ
주요내용 
가. 해병대의 기본병과에 보병과ㆍ기갑과ㆍ포병과ㆍ방공과ㆍ정보과ㆍ항공과
     수송과ㆍ화학과ㆍ통신과ㆍ병기과ㆍ보급과ㆍ경리과ㆍ정훈과 및 헌병과를 두고, 
      특수병과에 의무과ㆍ법무과 및 군종과를 두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해병대 장교의 임용 추천권자와 해병대 부사관의 임용권자를 해병대사령관으로 함(안 제13조).
다.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장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19조).
라. 해병대부사령관 및 해병대 사단장은 해병대 장관급장교 중에서 해병대사령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마. 해병대의 병과장은 해병대 병과출신장교 중에서 해병대사령관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21조).

제5조(분과)
1.기본병과
(4) 해병대
보병과ㆍ기갑과ㆍ포병과ㆍ방공과ㆍ정보과ㆍ항공과
수송과ㆍ화학과ㆍ통신과ㆍ병기과ㆍ보급과ㆍ경리과ㆍ정훈과 및 헌병과
2.특수병과
(4) 해병대
의무과ㆍ법무과 및 군종과

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① 장교의 임용은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을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준사관의 임용은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부사관의 임용은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행한다. 
     다만,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장관급지휘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해당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장관급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재임기간중 당해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중에서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③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시에 한하여 1차 연임할 수 있다.
④참모총장은 그 직에서 해면되거나 그 임기가 종료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되지 아니하는 한 전역되며,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에서 해면되거나 그 임기가 종료된 후 전역된다.

제20조(중요부대의 장의 임명등)
②해병대부사령관 및 해병대 사단장은 해병대 장관급장교 중에서 
    해병대사령관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천심의위원회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병과장임명)
①병과장은 각군(해병대를 포함한다.) 당해 병과출신장교중에서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임명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병과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병과출신장교중에서 병과의 장으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
   해병대에 있어서는 보병과·기갑과·포병과·공병과·방공과·정보과·항공과·수송과·화학과
   통신과·병기과·보급과·경리과·정훈과·헌병과·의무과·법무과 및 군종과

제38조(전역심사위원회) 
① 제37조 및 제39조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각군본부 ㆍ해병대사령부 및 
    임용권이 위임된 부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달비지 11-03-23 00:58
   
오타 수정 이전의 글을 퍼오셨군요.
국인사법->군인사법.
기본병과 중 공병과 추가.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9919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250
217952 금치산자. (3) 사나운새벽 03-13 2597
217951 고 노무현대통령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10) skeinlove 03-13 2573
217950 김정일이 바로 우리에게는 지진이다 (3) skeinlove 03-13 2254
217949 노무현 & 이명박 부동산 정책 (7) Gold 03-13 3617
217948 이제와서 생각해 보니, 노무현 대통령님은 성군이십니다… (10) 코로로 03-14 3517
217947 北 외교관, 구걸 외교에 나섰다... (9) skeinlove 03-14 2998
217946 여(余)가 박빠들에게 고(告)한다 (20) 세시움 03-15 2367
217945 좌좀들 또 설레발 시작 ㅋㅋㅋ (8) 오랑 03-15 2640
217944 이걸 믿니 ? (5) skeinlove 03-17 2603
217943 전여옥 "장자연 오보, 지진참사보다 더 끔찍" (3) skeinlove 03-17 2509
217942 스텔스기에 대해서 인식을 정리해야할듯해서 한마디. (3) skeinlove 03-17 2358
217941 자랑스런 국회의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 전투공병 03-17 2989
217940 일본 대재앙 리더쉽... 크크크 03-18 2791
217939 '한국인이 일본에 대한 착각'(퍼옴) (12) skeinlove 03-18 3368
217938 북한 청진 군수물자 털렸다 <잘한다 쫌만더 털어라 > (5) skeinlove 03-18 2848
217937 가생이 접속 오랜만에 했더니 ...... (4) sokuree 03-19 2440
217936 ~한국핵과 미국보수주의자~ (1) skeinlove 03-20 2276
217935 ~우리의 핵무기 논의 가치도 없는가?~ (3) skeinlove 03-20 2310
217934 ~우리도 핵을 갖자~ skeinlove 03-20 2473
217933 남양주 화도읍 원인모를 폭음소리 남침땅굴인가 <기사… (2) skeinlove 03-20 3323
217932 [펌]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인사법] 개정안 주요.. (1) skeinlove 03-20 2276
217931 대한민국 꿈의 정부 (6) skeinlove 03-21 2496
217930 "악" 소리만 나는 물가, 장보기가 겁난다 (5) 크크크 03-22 2637
217929 안철수 "초과이익공유제보다 불공정 거래 근절이 우선 (1) skeinlove 03-23 2129
217928 지옥보다 못한 나라 북한 / 탈북자 증언 / (5) skeinlove 03-23 2232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